의료 코로나19 확진된 이주여성 치료 및 격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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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11회 작성일 22-04-25 17:40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남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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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5년부터 체류중인 48세 미등록이주노동자 여성. 주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등원 직전 정기 실시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결과 양성. 최근 3~4일간 근육통과 피로감, 목감기 등 전형적인 오미크론 감염 증상으로 보여 즉시 일요일 진료중인 검사가능 병원으로 동행하여 전문가용 RAT 검사 진행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2. 3. 27 - 일요일 오후라 인근 보건소 선별검사소 검사 종료이므로, 기 확진이력 있는 봉사자와 직원이 센터 차량으로 인근병원 진료 동행, 투약처방 받고 기숙사까지 이동 지원. 확진 및 격리안내 문자 수신시 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당부. 사업주에게도 확진사실 안내하고 기숙사내 자가격리 수칙 준수할 것을 안내. 2022. 3. 29 - 행복나눔도시락 후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키트(식료품, 위생용품)를 비대면 전달함. 증상호전되어 별다른 불편이 없음을 유선 확인 2022. 4.10 - 격리해제되어 한국어교실 등원. 일상업무 복귀하였음을 확인.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 접수 대행 하기로 함. 2022. 4. 17 -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대행 완료. 상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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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샬롬의집 | |||
작성자 | 윤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