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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친구에게 판매한 차량의 각종 세금,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행정청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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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06회 작성일 22-05-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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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남양주에 거주하는 등록체류 노동자로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내용으로 출석해야 하는 출석요구서(2차)를 수령하였음. 담당자와 통화 후 확인결과 자동차의무보험이 만료된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 적발 된 건수가 3건이 있음을 확인.

노동자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동행 및 통역지원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4일
1.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방문.
2. 2차 출석 동행 및 통역지원.
3. 조사 과정에서 2015년 12월 차량 구매 후 2017년 11월 경 친구 J에게 차량을 판매. 그 이후에는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4. 이후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우편을 받았으며, 친구 J씨에게 연락하여 납부에 대해 안내했으나, 이미 필리핀으로 완전 출국한 상태였다고 함.
5. 조사관 시기상 본인이 운행하지 않았음에 대한 진술내용을 확인.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리 될 예정임을 안내 받음.
6. 다만 해당 건 외에 자동차세 미납분이 2019년 이후 계속 청구되고 있어 차량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
7. 자동차 등록부서 방문 차량 말소 절차 진행.
8. 담당자 확인 결과 21년 4월 차량 운행 정지신청이 된 상황으로 멸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심사결과 1개월 소요 될 것임을 안내 받고, 인정 후 직권 말소신청을 할 것을 안내 받음.
9. 노동자에게 1개월 뒤 결과 확인 후 말소신청 진행할 것임을 안내하였음.

처리결과
1. 자동차의무보험 미 가입 관련 조사 진행 및 행정신고 지원.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