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신 합의로 처리하자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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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32회 작성일 22-05-26 14:04본문
상담유형 | 산재 | 거주지역 | 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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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8년 입국하여 현재의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6개월 전부터 일을 하였음. 3월에 작업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 한마디 절단으로 일주일간 병원 입원했다 퇴원 후 산재관련 문의 상담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11일 - 센터방문. 3월 산재로 병원 입원후 퇴원하였음. 병원비는 사업주가 부담해주었다고 함. 산재관련 안내 -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산재처리 하였는지 확인.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안내. 산재 미처리시 지연에 따른 벌금 등 있음 및 빠른 시일안에 산재 처리해주도록 요청함 4월 20일 -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며 문자 내용 보여줌. 사업주가 동사업장에 계속 근로하라며 설득하는 내용임을 확인하여 C.T에게 안내. C.T에게 산재 관련 재안내하여 산재처리 하기로 함 - 사업주가 C.T의 통장으로 550만원 통장으로 보냈다고 함 4월 21일 - C.T와 병원 방문동행. 의사 면담하여 C.T상태 확인. 상처는 잘 아물러 무리한 일이 아니면 업무 복귀가능하다고 함. 산재담당자 부재로 다음주 재방문하기로 함 4월 25일 - 병원 방문동행하여 산재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주에게 전화: 산재신청서 제출하였음을 안내. 사업주가 합의 요청하며 C.T와 만나기를 희망하여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C.T가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내용 전달. - C.T는 사업주와의 정도 있고 왠만하면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함. 그동안 산재신청은 유보해달라고 하여 병원에 전화하여 산재신청 보류함 4월 26일 - 사업주가 센터방문하여 C.T와 만남. 본인이 휴업급여 및 위로비 차원으로 550만원을 기지급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는 끝나서 업무에 복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C.T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아 본인들도 힘들었다며 합의를 하자고 함. C.T가 생각하는 합의 금액과 달라 거부함. 사업주가 자신도 돈을 마련하여야 하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C.T가 이를 받아들임 4월 28일 -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센터방문하여 C.T와 합의 및 합의서 작성하고 싶다고 함. - C.T에게 통역 통해 사업주와 통화 내용 전달. 서로 만남 가능한 일정 조정하여 사업주에게 전달 5월 2일 - 사업주와 C.T가 센터에서 만나 합의하여 C.T가 요구한 금액을 바로 C.T의 계좌로 수령함. 사업주가 합의서 작성 요청하여 합의서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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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