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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출국하면 동생에게 퇴직금 전해주겠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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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99회 작성일 22-05-26 14:1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파주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5년 E-9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다 비자 만료 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3년간 일을 함. 결혼으로 귀국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6일
- 센터방문. 다음달 중순 귀국예정이라며 퇴직금 계산 요청. 600여만원 정도 퇴직금 발생. 사업주가 지급을 미룰시 귀국일정을 조금 미루도록 안내했으나 일정상 힘들다고 함.
-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퇴직금 지급 요청함. 원래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함. 근로기준법 안내하자 화를 내다 며칠 후 지급하겠다고 함
- C.T에게 사업주가 약속날짜에 미지급시 센터방문하도록 안내
- 삼성출국만기보험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팩스 발송. 하이코리아 자진출국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 귀국안내

4월 27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퇴직금을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며 사업주에게 400만원에 합의하도록 전화를 요청함. 사업주에게 먼저 C.T가 요청후 결과를 센터에 알려주도록 안내

4월 28일
- C.T에게 전화가 옴. 사업주가 원래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 했는데 왜 이제 와 딴소리냐며 현재 공장사정이 어렵다며 안된다고 했다고 사업주에게 다시 전화해줄 것을 요청함.
- 사업주에게 전화. 400만원은 지급하겠다며 250만원은 5월 초 먼저 주고 나머지는 5월 말 동생편으로 지급하겠다고 함. 관련 내용 통역통해 내용 전달. C.T가 사업주가 400만원을 귀국전 지급하지 않을시 진정하겠다고 함
- 유관기관 노무사와 통화: 노동부 진정 위임가능하다고 하여 약속 날짜 잡음.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5월 2일
사업주와 통화. 합의금액 전액 지급하지 않을시 C.T가 노동부 진정하길 희망함 안내. 사업주는 이미 C.T와 합의하여 5월 초 200만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5월 말 지급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함. 근로기준법 안내 및 전액 미지급시 노무사 위임예정임 안내.

5월 3일
-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어제 200만원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10일 대금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함
- 노무사에게 전화하여 C.T의 마음이 바뀌어 노무사 위임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하기로 했음을 전달

5월 10일
C.T가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공장에 동행해주기를 요청하여 공장방문 동행.
사업주는 오늘 대금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공장까지 찾아오냐며 불쾌감을 보임. 나머지 200만원 C.T의 계좌로 수령하여 상담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