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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미등록체류아동 교육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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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32회 작성일 22-05-26 14:15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파주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2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 한국에서 아이 2명을 출산함. 이번에 첫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여 법무부의 이주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임시체류자격 부여 관련 문의 및 서류 작성, 제출을 위한 출입국 방문동행을 요청하여 상담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23일
- 센터방문. 법무부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지침 관련 문의하여 내용 안내함. 아이가 3월에 입학하여 체류자격 변경하고 싶다고 함. 준비서류 등 안내

2월 7일
-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서류 관련 문의하여 재안내 및 신청 서류 출력하여 전달.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

2월 13일
-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하여 안내.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전화하여 문의하기로 함

2월 15일
- 출입국사무소 통화. 비자서류 등 문의하여 관련 내용 C.T에게 내용 전달. 재학증명서 등 필요하므로 아이가 학교 입학 후 신청하기로 함

3월 14일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 재문의하여 안내. 아이가 학교 입학한지 얼마 안돼 5월 중 신청하기로 함. 결핵검사서, 한국에서 아이가 출생하여 자란 과정 확인하기 위한 사진, 유치원졸업증서, 활동사진 등 준비하도록 안내

4월 14일
- 체류자격 신청 관련 서류 준비 사항 확인 및 미비 서류 준비하도록 안내

5월 3일
- 출입국 방문예약 요청하여 출입국에 전화. 방문예약 받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내용 전달. 다음주 목요일 출입국 방문하고 싶다며 동행요청하여 지원하기로 함

5월 6일
-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확인서 등 서류 작성 지원. 임대차계약서, 결혼증명서 영어번역본 등 필요하여 내용 설명.

5월 9일
- 출입국비자변경 서류 관련 양주출입국에 문의 전화.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에 제한 있다고 하여 C.T에게 내용 전달. 신청서 첨부 사진 규격 문의하여 안내 및 사전 준비하도록 안내. 목요일 출입국 가기로 한 것을 다른 날로 가겠다고 하여 다음주 화요일에 가기로 일정 조정함

5월 16일
- 센터방문. 여권사진, 한국에서 생활한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가져옴. 필요서류 확인 및 작성 지원. 내일 출입국 방문동행하기로 함

5월 17일
- C.T의 부인, 아이 동반하여 출입국방문동행. 서류 작성 및 상담지원. 필요서류 전부 준비되어 증빙서류 등 접수완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출처 : 법무부)

1 신청 기간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3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