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미등록체류아동 교육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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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32회 작성일 22-05-26 14:15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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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2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 한국에서 아이 2명을 출산함. 이번에 첫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여 법무부의 이주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임시체류자격 부여 관련 문의 및 서류 작성, 제출을 위한 출입국 방문동행을 요청하여 상담지원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월 23일 - 센터방문. 법무부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지침 관련 문의하여 내용 안내함. 아이가 3월에 입학하여 체류자격 변경하고 싶다고 함. 준비서류 등 안내 2월 7일 -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서류 관련 문의하여 재안내 및 신청 서류 출력하여 전달.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 2월 13일 -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하여 안내.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전화하여 문의하기로 함 2월 15일 - 출입국사무소 통화. 비자서류 등 문의하여 관련 내용 C.T에게 내용 전달. 재학증명서 등 필요하므로 아이가 학교 입학 후 신청하기로 함 3월 14일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 재문의하여 안내. 아이가 학교 입학한지 얼마 안돼 5월 중 신청하기로 함. 결핵검사서, 한국에서 아이가 출생하여 자란 과정 확인하기 위한 사진, 유치원졸업증서, 활동사진 등 준비하도록 안내 4월 14일 - 체류자격 신청 관련 서류 준비 사항 확인 및 미비 서류 준비하도록 안내 5월 3일 - 출입국 방문예약 요청하여 출입국에 전화. 방문예약 받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내용 전달. 다음주 목요일 출입국 방문하고 싶다며 동행요청하여 지원하기로 함 5월 6일 -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확인서 등 서류 작성 지원. 임대차계약서, 결혼증명서 영어번역본 등 필요하여 내용 설명. 5월 9일 - 출입국비자변경 서류 관련 양주출입국에 문의 전화.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에 제한 있다고 하여 C.T에게 내용 전달. 신청서 첨부 사진 규격 문의하여 안내 및 사전 준비하도록 안내. 목요일 출입국 가기로 한 것을 다른 날로 가겠다고 하여 다음주 화요일에 가기로 일정 조정함 5월 16일 - 센터방문. 여권사진, 한국에서 생활한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가져옴. 필요서류 확인 및 작성 지원. 내일 출입국 방문동행하기로 함 5월 17일 - C.T의 부인, 아이 동반하여 출입국방문동행. 서류 작성 및 상담지원. 필요서류 전부 준비되어 증빙서류 등 접수완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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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출처 : 법무부) 1 신청 기간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3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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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