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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재입국특례고용 대상자가 되고 싶은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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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1회 작성일 22-05-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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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안산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한국 생활 4년 10개월을 마치고 귀국하여 재입국 특례로 다시 오고 싶으나 회사에서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아서 상담 요청해옴에 따라 회사와 논의하여 재입국 특례 관련 안내를 진행하였고, 귀국 전 한국에서 얻은 지병, 병원 진료를 통해 필리핀 귀국까지 남은 약을 충분히 처방받도록 하고 필리핀에서 치료시 구매 가능한 약 의사 통해 안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7일
(전화상담) 필리핀 노동지원청(서울)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안내함. 준비서류 : 확진 문자, 자가격리 해제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가지고 필리핀 대사관 방문 신청시 200불 지급받음.

4월 6일
(전화상담) 재입국특례 근로자 신청 관련 회사 관계자와 3자 통역으로 설명 진행함. 회사 인사팀에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진행할 예정임.

4월 7일
(전화상담) 귀국 관련 상담 절차 상담 진행, 귀국 비행기 표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여 5월 31일 자로 구매하여 본인에게 전달함.

4월 26일
(전화상담) 귀국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어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에게 재통보함.

5월 1일
(전화상담) 내일 병원 진료 동반 요청, 오전 9시 병원에서 만나기로 함.

5월 2일
(방문상담) 오전 9시에 **내과 병원 동반하여 초음파 검사 진료 통역 후 약 처방 받은 후, 센터 사무실에서 항공권 프린트하여, 노동부 동반 방문하여 출국 예정 증명서 발부받고, 국민연금공단, 삼성 보험금, 출국만기보험 청구 안내 진행.

5월 3일
(전화상담) 회사에 출국 예정 증명서 제출했는데 아직 재입국 특례 근로자 신청에 대한 말이 없이 오늘부로 근로 종료하라고 통보받음. 한 달간 귀국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일단 기숙사에서 짐을 빼서 친구들에게 분산해서 맡기고 귀국전까자 친구 자취방으로 합류하게 됨. 회사에서 재입국 특례 계약을 미루고 있어서 진행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함.

5월 14일
(전화상담) 아직까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5월 16일 월요일에 회사 인사과 방문하여 관련 내용 확인하라고 안내함. 월요일 오전에 전화 3자 통역으로 상담 하기로 함.

5월 16일
(방문상담) 회사에서 귀국전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서 요청

5월 20일
귀국 준비를 마치고 5월 31일 귀국 대기중임.

5월21일
재입국특례고용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회사로부터 연락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