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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재혼한 남편이 중도입국한 아들을 입학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4회 작성일 22-05-27 13:11

본문

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현 한국남편A씨(54세)와 2018년 재혼. 남편 자녀 3명은 모두 남편의 전부인과 동거. 내담자는 성남에서 월세집에서 혼자 살면서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남, 당시 남편은 소도 키우는 등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

-내담자는 중국에서는 사별한 남편과 사이에 13살(초6) 아들을 둔 상태. 아들은 한국에 5개월 전 입국,  C-3-8비자로 2번 연장을 했다고 함.

-내담자는 2019년 4월 뇌출혈로 수술하였고, 병원비 등을 사용하고, 아들을 돌보는 남편에게 통장을 다 맡겼다고 함

남편은 혼인신고 하면서 중국의 아들도 입양할 뜻을 내비쳤다고 함.

그런데 남편은 아들을 한국학교에 보낼 생각도 없이 방치하고, 입학절차를 알아보지 않고 있음.

-남편이 가져간 돈은 50,000,000원 정도이고, 통장내역에서 2천만원이 내담자의 통장에서 남편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함.

내담자는 이혼을 고려중이며,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아들의 교육환경과 친구 관계를 고려하여 계속 그 동네에서 살고 싶어함. 남편이 허락없이 가져간 50,000,000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음. 현재 오른쪽 몸이 다소 불편하지만 거동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28일
내담자가 내방하여 상담접수함

2월 7일
중도입국한 아들의 학교 입학을 알아보고, 교육지청에 방문, 지역 해당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 담당 선생님을 만남.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서 입학이 어렵다고 함. 한국어 교사를 연결해 주기로 함

3월2일
다시 지역학교로 재차 동행하여 상담함. 학교측은 상담을 통해 한학년으로 낮춰서 입학하는 것을 권유하는 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임. 계속 한국어 선생님 이어서 개인 지도를 받게 함

3월10일
변호사 사무실 동행하여 현재 남편과의 일들, 그리고 이혼을 원하는 내담자의 상황을 설명함

3월17일
남편에게 내용증명을 보고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로 함

4월18일
그전에는 남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함. 남편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고 함
그래서 내담자는 남편을 만나기가 마음이 힘드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요청함

4월22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내담자가 만나기로 함
남편이 통장과 2천만원 모두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말함(2천만원은 전처 자녀들 등록금을 위해 가져간 것임)
내담자는 화를 내며 울기만 했으며,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말하였음. 남편을 돌려보내고, 2천만원에 대해서 갚기로 문서로 남기기로 하고, 다시 남편을 만나기로 함. 약속날짜를 전화통화하여 결정함

5월6일
남편이 가져간 돈을 일부를 가져왔으며,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줄 것으로 약속한 문서에 사인함

5월6일
중도입국한 내담자 자녀는 학교에 입학하고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