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마지막 근무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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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70회 작성일 22-05-27 13:2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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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양주 소재의 공장에서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2022년 2월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18일 - 센터 방문. 사업주가 2월 임금을 3월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지불 받지 못 했으며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상담을 요청함.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 결과, 금액 2,578,540원이 산정됨. 4월 19일 - 사업주에게 지급의사 확인하고자 전화했으나 연락 안 됨. -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임금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함.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접수함. 5월 2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사업주의 지급의사 확인했으며 5월 중순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5월 9일 - 사업주로부터 노동자 숙식비 제공 비용 중, 공제해야 하는 금액 193,540원이 있다고 연락 옴. 노동자 확인 결과, 해당 내용 사실임을 확인하고 공제 동의함. 5월 13일 - 노동자로부터 임금 2,385,000원 입금되었음을 연락 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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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