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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마지막 근무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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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70회 작성일 22-05-27 13:2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양주 소재의 공장에서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2022년 2월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8일
- 센터 방문. 사업주가 2월 임금을 3월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지불 받지 못 했으며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상담을 요청함.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 결과, 금액 2,578,540원이 산정됨.

4월 19일
- 사업주에게 지급의사 확인하고자 전화했으나 연락 안 됨.
-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임금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함.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접수함.

5월 2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사업주의 지급의사 확인했으며 5월 중순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5월 9일
- 사업주로부터 노동자 숙식비 제공 비용 중, 공제해야 하는 금액 193,540원이 있다고 연락 옴. 노동자 확인 결과, 해당 내용 사실임을 확인하고 공제 동의함.

5월 13일
- 노동자로부터 임금 2,385,000원 입금되었음을 연락 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