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비행기티켓 가지고 사업장으로 찾아오면 퇴직금 주겠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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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29회 작성일 22-05-27 13:3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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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포천 소재의 공장에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4일 - 센터 방문. 노동자가 사측에 퇴사의사를 2월부터 밝히고 인사 담당자 또한 이에 동의하여 3월까지 근무 후 퇴사 했으나 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상담을 요청함. - 노동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 했고, 임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금액 4,944,650원을 산정함. 4월 25일 - 사측 확인 결과, 노동자의 퇴사 의사에 대해 구두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기 때문에 퇴사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또한, 사측에서는 현재 노동자가 퇴사 처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답변 받음. 4월 26일 - 발권된 비행기 티켓과 함께, 노동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연락을 받음. 이는 노동자의 출국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 후,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접수함. 5월 16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의 통화에서, 센터를 통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측에 팩스로 보내주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인함. 5월 18일 - 사직서 팩스 발송 후, 노동자로부터 임금 4,944,650원 지급 받았음을 연락 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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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