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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비행기티켓 가지고 사업장으로 찾아오면 퇴직금 주겠다는 사장님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29회 작성일 22-05-27 13:34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포천 소재의 공장에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4일
- 센터 방문. 노동자가 사측에 퇴사의사를 2월부터 밝히고 인사 담당자 또한 이에 동의하여 3월까지 근무 후 퇴사 했으나 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상담을 요청함.
- 노동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 했고, 임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금액 4,944,650원을 산정함.

4월 25일
- 사측 확인 결과, 노동자의 퇴사 의사에 대해 구두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기 때문에 퇴사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또한, 사측에서는 현재 노동자가 퇴사 처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답변 받음.

4월 26일
- 발권된 비행기 티켓과 함께, 노동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연락을 받음. 이는 노동자의 출국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 후,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접수함.

5월 16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의 통화에서, 센터를 통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측에 팩스로 보내주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인함.

5월 18일
- 사직서 팩스 발송 후, 노동자로부터 임금 4,944,650원 지급 받았음을 연락 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