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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장님의 상습적 폭언때문에 직장을 바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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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0회 작성일 22-05-27 13:47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여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L 씨가 2021년 11월 4일 한국에 와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일했다. 한국에 도착하고 기숙사에서 자가격리 한지 3일 만에 사장이 캄보디아 남성 노동자를 때리는 것을 봤다. 노동자가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L씨가 그 소리를 듣고 몰래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찍고 당한 캄보디아 노동자에게 보내 주었다. 당한 캄보디아 노동자가 그 영상을 가지고 사장에게 보여주고 사업장변경하고 임금체불 마지막 월급 계산하고 달라고 했다. 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라고 했다. 결국에 사장이 당한 캄보디아 노동자에게 합의하고 잘 마무리 했다. 하지만 사장이 L씨에게 미워하게 된 것 같아 생각이 들었다. 11월 16일에 첫날 출근인데 일할 때마다 사장이 맨날 소리 지르고 욕도하고 어떤 때는 사장이 L씨에게 때리려고도 했다. 사장이 큰소리 지르니까 정신이 없고 너무 두려웠다. 월급날도 정확하지 않고 매월 늦게 입금했다. L씨가 캄보디아에 살고 있을 때 코 염증이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치료받고 다 낫고 왔는데 돼지농장에서 일하니까 코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밤에 잘 때 숨을 잘 못 쉬고 아팠다. 증상을 사장에게 말하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이 혼자서 가라고 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않아서 병원에 가는 길이 몰라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보고 약국에 같이 가서 약을 사먹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23일
전화상담: 아직은 외국인등록증이 만들지 않아서 만들지까지 돼지농장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사장이 욕할 때마다 녹음하라고 했다. 출퇴근 시간표도 잘 적으라고 하고 영상도 잘 찍을라고 시켰다.

4월 24일
전화상담: 더 이상 돼지농장에서 일을 못 한다고 연락왔다. 더 있으면 정신과에 갈 수도 있다. 외국인등록증, 출퇴근 시간표, 준비하고 사장이 욕한 것을 녹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센터에 방문하라고 했다. 센터에 나오기 전에 사장에 향의하고 나오라고 했다.

4월 29일
센터방문: 침 가지고 센터에 왔다. 은행에 가서 입금 거래내역서 발급하고 가져오기. 출퇴근 시간 계산하고 월급 비교하기. 녹음파일을 찾고 준비하고
5월 3일 고용센터에 연락하기.

5월 3일
고용센터에 연락했더니 5월 2일에 사장이 사업장변경 신고서를 냈다고 했다. 사업장변경 사유는 근로계약 중단되어 있다고 했다. 사장이 노동자에게 상습적 폭언을 했는데 왜 노동자가 책임 한 사유 하냐고 고용센터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사장에게 항의하라고 했다.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L씨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일을 빨리 구해야되서 그 사유로 합의했다.

5월 6일
4월 임금은 입급해주세요 라고 사장에게 문자로 보냈다. 5월 10일 5시까지 고용센터 앞에서 와서 만나고 고용센터 직원에게 앞에서 줘야 한다라고 사장이 대답왔다. 고용센터에 갈 일는 없고 입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서를 놓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보냈더니 5월 10일 월급날이니까 그날 입금 해주겠다라고 사장이 답을 했다. 기숙사비, 전기비, 건강보험을 빼고 150만원 남았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