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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다른데로 이직하면 불법체류자 만들어버린다는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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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04회 작성일 22-05-27 13:52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도 광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R씨가 2021년 10월 1일부터 광주시에 있는 두부 공장 계약했다. 공장에서 직원이 20명 있는데 그중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3명, 방글라데시 2명 있다. 회사에 계약하기 전에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일을 못 하고 회사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만약에 회사에 그만두고 싶으면 회사에서 1개월 전 미리 말하면 된다라고 이사님이 답했다. 그래서 두부 공장에서 계약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8시부터 5시 30분까지 인데 실제는 퇴근시간은 밤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일했다. 잔업은 외국인 노동자만 일했다. 회사에서 1개월 넘게 일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이사님에게 했다.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면 1개월 전에 미리 말하라고 해서 2021년 12월 말에 회사에서 다시 그만두고 싶다라고 또 말했는데 그때 비자가 1년 자동으로 연장 받아서 이사님이 새로 온 이주노동자가 오면 그때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말에 새로 온 이주노동자가 들어왔는데 회사가 R씨에게 약속을 안 시키고 계속 일 시켰다. 결국에 2022년 4월 1일에 이사님에게 말없이 나왔다. 회사에 나온 지 15일 만에 사장에게 연락해서 사업장변경 할 수 있게 고용센터에서 서명해주라고 말했더니 사장이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불법체류자를 만든다고 이사님이 문자가 왔다.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0일
전화상담: 근로계약서하고 외국인등록증 증거들 가지고 센터에 방문하기.

4월 23일
센터방문: 근로계약서하고 외국인등록증하고 이사님이랑 대화한 내용들 확인했다. R씨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국어를 쓰고 이사님이 대화한 내용을 준비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보고서 하라고 했다.

4월 27일
센터에서 써주던 내용을 하고 이사님이랑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냈다. 고용센터에 직원이 회사에서 연락하고 다시 연락해준 다고 했다.

5월 2일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병동 신고서 처리 완료되었다라고 문자가 받았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