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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굳이 현금으로 직접 받아가라는 체불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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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02회 작성일 22-06-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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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K씨 외 1명은 양주 소재의 공장에서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3월 20일까지 임금 지급을 약속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30일
- 센터 방문. 사측에서 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으며, 근로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음을 확인함. 이에 따라, 수기로 작성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체불 임금 1,820,550원을 산정했으며, 노동자 두 명 모두 동일한 기간과 시간에 근로했음을 답변 받음.

5월 31일
- 사측 확인 결과, 노동자들이 재직 당시 임금의 현금 지급 약속에 동의 했으며 임금 지급을 위해 사업장 방문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노동자에게 했다는 내용을 확인함.
-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4월에 사업장을 방문했었으나 임금 지급을 연기했다는 답변을 받고 계좌 입금을 요청함.

6월 2일
- 사측으로부터 현금으로만 110만원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노동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만 강요하는 점이 불합리하고 사업장의 재방문을 원치 않아,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접수함.

6월 14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업주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기숙사와 휴게 시간 사용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함.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자 확인 결과, 본인들이 서명한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공제 금액에 대해 동의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