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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 노동자의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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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4회 작성일 22-06-27 17:2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7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포천 소재 이불공장에서 4년 반정도 근무함. 그만둘 때 필리핀에 가야한다고 했고, 사장님은 알겠다고 했음. 문자메시지로 퇴직금 물어보니, 노동자 E 씨가 그만둘 때 3명이 같이 그만둬서 회사사정이 너무 어려워졌고, 주기 힘들다고 답변했다고 함.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니 7,657,870원이며,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 9,414,730원임. 일단 사업장과 연락해보고 지급 거부하면 노동부 진정하겠다고 안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4일
사업장 전화함. 노동자 E가 나간 후 3명이 더 나가서 현재 회사가 돌아가지 않고 지급 여력이 없다고 함. 몇 달 기다리면 나눠서라도 주겠다고 함. 활동가가 대지급금과 체불사업주 지원 등 설명했지만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얘기함. 일단 월급날까지 기다리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함

4월 14일
월급 458,000원 지급 받았다고 노동자에게 연락 옴

4월 21일
2차로 사업장 전화함. 현재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조율하기로 함. 당일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FAX 보냄

5월 18일
노동부 출석일에 활동가 노동자 동행함. 사장도 출석함. 현재 회사가 어려워 7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함. 7개월은 못 기다리고 2개월 분할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하겠다고 답변했음. 이에 사장이 500만원만 받기로 합의하면 다음주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이 제안은 거절하고 대지급금 받기로 함. 하지만 이는 최근 3년치만 가능하여 최종 퇴직금 확정금액 7,572,694원 중 5,054,611원만 먼저 대지급금 받고 차액은 나중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진행해야 함

5월 23일
활동가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팩스 보냄

6월 8일
노동자 E 씨가 아직 대지급금 받지 못했다고 하여 공단과 확인했고, 아직 처리가 안 되어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함

6월 9일
노동자 E 씨 연락와서 5,054,610원 입금되었다고 함.

6월 14일
체불퇴직금에 대한 상담 및 노동부절차는 여기서 종결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6월 27일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맡기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