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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출석하기가 두려운 미등록이주노동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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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32회 작성일 22-06-27 17:4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초기 2019년 입국시 E-9, 2022년 3월부터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등록 상태가 됨

2. 코로나로 인해 영구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음

3. 제조업 회사에서 2개월 급여와 퇴사 후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어 귀국이 지연됨

4. 회사 한국 직원의 도움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된 상태로 상담접수

5. 한국어가 구사가 다소 되지 않아 통역지원의뢰함

6. 네팔 상담사와 동행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22.3.4
한국어 구사가 다소 어려움, 한국직원의 도움으로 그간의 상황을 초기 상담으로 정리함
현재 한국의 지인, 현지 가족사항 등 기본 정보 파악

2022.3.21.
미등록 상태여서 고용노동부 참석을 두려워하고 있었음
출석해도 신변이 안전하다는 것을 안내함
센터 사무실에서 네팔 상담사와 직접 만남
현재 친구의 집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나가고 있음
퇴직금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근무를 하기를 원함
그러면서 미등록 상태로 인해 사업주가 신고를 할까봐 두려워 하고 있음
출석일에 사업주 일정으로 면담일이 연기되자 더 불안해 함.

2022.4.10
고용노동부에 출석일이 안내되고, 사업주, 본인 대면상담일이 잡힘, 기타 통장 거래내역으로 급여 이체 내역서 준비를 위해 은행에 동행함. 근무일지 등 근무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함.

2022.5.17
고용노동부 지청 출석하여 상호 대화 시도
사업주는 내담자의 근로중 불성실한 태도와 그간 자신이 근로자 복지, 후생복리를 위해 애쓴 것에 대해서 토로함.
내담자는 근로중 미리 퇴근한 것등은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한국말이 서툴러 오해한 것임이 밝혀짐.

2022.6.10
고용노동부 지청 네팔상담사와 함께 동행. 사업주와 2차 면담, 감독관 1대1 면담, 그리고 3자 면담을 통해 1시간 후 정도 면담 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함. 실제 금액의 90% 정도만 제안하여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내담자가 코로나로 인해 하루속히 귀국하기를 원하였고 아쉽지만, 사업주의 제안 수용함.

6.10
급여와 퇴직금 지급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