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임금명세서 미지급 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25회 작성일 22-06-28 09:44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전주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전주 지역의 한 회사에서 업무상 상사와 갈등으로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장 변경요청을 했으나 거부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 근무가 힘들어서 서울의 노무법인 통해서 회사에서 지난 3년간 급여명세서 주지 않은 것으로 민원을 내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게 됨. 하지만 이미 근로 비자가 7개월 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고용지원센터 통해서 구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쉼터에 머물면서 지속적인 구직 끝에 극적으로 평택의 한 사업장과 연결되어 취업에 성공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2일
(전화상담) 회사에서 몇 년째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늘 회사에 요청했으나 여전히 답이 없어서, 노동부 상담을 통해 이직을 원함. 회사에서는 이직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임.

5월 23일
(전화상담) 이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회사와의 사업장 변경 분쟁 조정 도움 요청해옴.

5월 26일
(전화상담) 한국 체류기간이 7개월 밖에 안남은 상황이어서 이직을 해도 구직이 쉽지 않은 상황 인지함, 귀국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비행기표 구매하여 출국 일정 밟기로 함에 따라 비행기표 구매함.

5월 27일
(전화상담) 회사에서 고용변동을 끝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급여명세서 주지 않은 것으로 민원을 넣기로 하여 서울의 한 노무법인에 도움 의뢰 진행. 노무법인 도움으로 이직이 가능해졌고, 회사에서 는 어쩔 수 없이 고용변동 신고 진행함.

6월 11일
(방문상담) 회사에서 퇴사 후 머물 쉼터 문의해옴 6월 14일 쉼터에 올 수 있는 교통편 안내하고, 입소 상담 진행 후 쉼터 생활 시작. 서울 노무법인 통해서 퇴직금 소송 진행하면서 사업장 변경 신청 진행할 예정임.

6월 15일
(방문상담) 회사에서 극적으로 고용변동 신고 했다고 노동부 통해서 연락이 옴. 고용변동 신청하러 안산 고용지원센터 갔으나, 원 근무지 전주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6월 16일
(전화상담) 다행히도 시흥시 고용지원센터에서 타지역 사업장 변경 신고를 받아주어서 사업장 변경 신청하여 시흥지역에서 구직 시작함. 잔여 비자가 7개월 정도 여서 취업에 난황이 예상됨.

6월 17일
(전화상담)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가능한 일반약 안내확인 진행함.

6월 18일
(방문상담) 친구 통해서 평택지역에 7개월 비자 받아준다는 회사에 극적으로 구직이 되어 오전에 쉼터 퇴소하여 회사 기숙사로 이동함. 그곳에서 별 문제 없으면 남은 비자기간동안 일하길 원함.

6월 20일
평택지역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잘 적응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 2021. 11. 19)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