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 학습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부여 신청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09회 작성일 22-06-28 09:48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

법무부의 교육권 지원을 위한 비자 획득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아들의 장래를 위해 신청을 하고 싶다는 게 주된 상담 내용.

어머니와 아동이 센터에 내방하여 지속적으로 상담 및 제출 서류를 보완하였으며, 서류 구비가 완료된 상황으로 체류자격 신청을 위해 출입국에 동행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6일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어머니와 아동의 서류를 제출. 출입국 시스템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이미 부여된 상황이며, 당일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자를 바로 신청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안내 받음. 또한 초,중,고 재학 및 졸업증명서와 생활기록부, 각종 상장을 토대로 보았을 때 체류자격 없는 조건과 한부모 가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며 조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 받음.
- 어머니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딱히 없으나, 대사관 출생신고에서 아버지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점. 출생서류에 기재 되어있는 아버지의 이름 및 생년월일이 조회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의 신분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서만 보완하면 될 것임을 안내 받음.
- 서류는 당일 접수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진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