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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아이가 미등록체류아동 학습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부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02회 작성일 22-06-28 10:18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러시아국적 미등록 이주여성. 미성년 자녀와 함께 어느날 갑자기 미등록자가 되었다면서 어린 자녀의 교육 학습권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미등록자 아동 청소년들을 한시적으로 구제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내담자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5월 17일
내담자는 연하의 한국남성을 만나 혼인을 하고 아기를 출산하였으나 지금은 미등록자 신세가 되었다면서 도움 요청을 하였음. 그리하여 관련 서류발급을 안내하였으나 언어소통이 잘 안 되어 다음 기회에 통역 동반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방문하기로 하였음.

05월 20일
내담자가 제출한 아기 출생신고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는 왜 갑자기 이혼을 당하고 미등록자까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음. 그리하여 추후 내담자를 동반하여 관련 문서 발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문하기로 하였음

05월 24일
통·번역사를 동반하여 내담자와 함께 공공행정 기관에 방문하여 혼인 관계 증명서를 등을 발급받아 보니 혼인무효로 자녀의 호적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담자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음.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변 법률관계자에게 자세한 문의를 한 후 다시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05월 26일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내담자의 혼인무효와 관련한 문서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한바 내담자의 귀책사유로 혼인무효소송으로 마무리되었기에 현행법과 제도 속에서는 내담자가 특별히 구제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음

05월 31일
내담자를 다시 만나 1년 후 자녀가 만 6세가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 청소년 구제프로그램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상담을 종결함


내담자는 한국남성과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 생활 중 혼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뒤늦게 밝혀지자 한국남성으로부터 혼인무효소송을 당한 사례임. 참으로 안타까운 상담사례이며 어린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호적말소로 인하여 현재 무국적 상태임. 향후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절차가 남아 있는데 행정 절차상 순탄하지가 않을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