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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준비시간과 뒷정리 시간도 근로시간에 넣는 건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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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3회 작성일 22-06-28 10:4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파주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7년 입국하여 재활용업체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태국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의 임금계산이 최근부터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상담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8일
센터방문. 현재의 직장에서 1년전부터 일을 하였는데 공장이 어려워져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몇 달전부터 혼자만 일을 하고 있다고 있는데 임금계산이 틀린 것 같다고 함. 급여명세서 등 있는지 확인했으나 없다고 함. 사장님이 봉투에 직접 현금으로 돈을 준다고 함. 근무일지, 월급봉투 등 갖고 재방문하도록 안내

5월 22일
센터방문. 근무일지 등 확인. 상세한 계산은 추후 확인해주기로 함. 2주후 재방문하기로 함

6월 5일
센터방문. 임금계산 결과 사업주 지급액과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C.T에게 내용 전달. 사업주에게 임금계산이 다르므로 C.T가 직접 차액 지급요청하도록 안내

6월 8일
사업주에게 전화가 옴. 자신은 맞게 계산했는데 C.T가 계산이 다르다고 했다며 뭐가 다르냐고 함. 혹시 근무시간 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지 묻자 자신은 월급 적게 주고 그럴 사람은 아니라며 일단 자신이 바빠서 전화로 설명해줘도 모르니 직접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함.

6월 16일
사업장방문. 사업주와 임금계산이 다른 것 확인. 사업주의 계산은 일을 위한 준비시간 및 뒷정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넣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월10여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됨. 사업주는 이런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넣는게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요즘 노동법은 사업주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고 항의함. 근로기준법 및 근로시간 범위 등에 대해 안내하자 알겠다고 하며 성실한 근로자라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며 계산이 복잡하니 월 10만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함. C.T가 이를 받아들임. 오늘은 바빠 은행에 못갔으니 미지급임금 30만원을 내일 지급하겠다고 함.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지급하도록 안내

6월 17일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어 상담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