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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몰카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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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04회 작성일 22-06-28 13:32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의정부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A씨는 한국에 와서 김해에 있는 미나리 농장에서 일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기숙사에는 여성 이주노동자와 남성이주노동자가 같이 지낸다. 비닐하우스 안에 여러 방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 만 있다. 남자 여자 다 같이 쓴다. 9월에 사장이 김해 농장에서 일이 없어서 의정부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 의정부 농장 기숙사에도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다. 거기서 일을 한 지 1개월 정도 갑자기 10월 4일에 동료가 같은 고향사람이(S씨, 남성) A씨의 옷을 벗고 샤워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다고 했다. 그 사진은 어디서 받았냐고 물어 봤더니 다른 사람에 받았라고 동료가 답했다.(S씨가 A씨를 좋아했는데 A씨가 약혼한 남자가 있다고 해서 거절했다. 그래서 S씨와 A씨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S씨는 미등록 상태이다 ).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4일
의정부 경찰에서 신고를 했는데 외국인등록증의 주소가 김해에 있어서 김해경찰서로 사건을 보낸다고 했다. 사장에게 문제를 말했더니 사장이 일단 약혼한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라고 했다.(농장에 가면 S씨를 만나기 싫다. 그리고 S씨는 사장이 농장에서 10년 동안 같이 있어서 사장이 그를 많이 좋아한다. )

10월 7일
S가 보내 줘던 사진을 가지고 센터 방문했다. 일어난 일들은 이야기를 들고 조영실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 연락했다. 사장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증거들 준비하고 다시 센터방문

10월 10일
여성 상담활동가와 변호사님 만나러 원곡법률사무소에 방문했다. 상담하는 선생님과 변호사님이 많은 질문을 하고 변호사비용 무료 접수까지 신청했다.

11월 29일
변호사님 연락하셔서 이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심.

12월 11일
변호사님이 연락해서 이제 검찰수사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하심.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 찍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 S가 찍은 사람은 아니라고 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한 것도 죄가 있다)

12월 28일
변호사님이 연락하셔서 S에 대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되었다고 함.

3월 15일
변호사님 연락이 와서 A씨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심. A씨는 체류기간이 넘어서 이제 미등록 상태라 나가서 조사를 받을 수 없으니 빨리 마무리 하는게 좋겠다라는 입장.

6월 7일
A씨사건은 2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이 결정되었다. 피고인 S의 카메라등이용촬용죄가 인정되었다. 그렇게 사건 종결입니다. A씨가 증거도 많이 없고 사업주도 고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고소를 못 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