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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몸이 아파 쉬었지만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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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54회 작성일 22-06-28 13:44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안성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K씨가 2021년 4월 20일 안성시 다원팜공장에서 일했다(버섯농장). 공장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 한 지 몇 개월 후에 임신했다. 임신한지를 몰라서 무거운 일을 했더니 유산을 했다. 유산한 후에도 쉬지 않고 바로 일했다. 공장에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들었더니 2021년 12월 4일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2021년 12월 4일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공장관리자에게 말하고 병원에 다녀왔다(한의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찜질을 해야해서 12월 16일, 12월 30일에 예약했다. 병원에 가는 날은 오전에 병원에 가서 끝나고 바로 와서 출근했다. 병원에 가서 찜질하고 약을 먹었는데도 허리가 좋아지지 않았다. 2022년 1월 14일에 허리와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서서 일하기 너무 힘들고 걸어 갈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친구 소개를 받고 평택에 있는 정형외과에 다녔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요추부 추간판 장애 결과 나와서 의사가 2주일 동안 쉬라고 했다. 2월 27일까지 쉬라고 의사가 말했다. 그날 병원에 갔는데 K씨가 직접 공장 관리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동료친구에게 전했다. 병원에서 이주동안 쉬라고 했어도 동료친구에게 다음주 월요일날부터(17일) 출근한다고 공장관리자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공장 관리자가 거절하지 않았다고 동료친구가 알려줬다. 그런데 사장이 이유 없이 K씨를 해고 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0일
K씨가 센터에 와서 사장이 이유 없이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함. 본인이 병원에 갈 때 회사에 연락을 다했는데 왜 회사에서 그만 두게 했냐고 아플 때 회사 그만두면 병원비는 어디서 나오고 허리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구할 수 있냐고 해서 사장에게 부당해고 진정서 내고 싶다고 함.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 , 치료기록부를 준비하고 다시 센터에 방문 하라고 안내함

3월 16일
지난 2월에 코로나 양성 결과가 나와서 늦게 센터에 방문했다. 진단서 하고 치료기록부를 가져와서 부당해고 진정서를 써서 평택 노동청에 접수했다.

3월 30일
안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평택 노동청에 갔다. 근로감독님으로부터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나니 다시 연락준다고 했다.

5월 9일
근로감독님이 연락와서 공장 관리자가 K씨의 동료친구의 전달을 못 들었다고 함. 동료친구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오해를 할 수 도 있다.

5월 27일
평택 노동청에서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위반사항없이 종결되었다라는 문자가 왔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