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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야채 포장은 한 시간에 5,000원 풀 뽑으면 8,720원 , 시금치 자르면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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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58회 작성일 22-06-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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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1년 6월 24일 한국에 와서 김00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장이 본인 농장에만 일을 하지않고 사장의 아버지 농장, 형의 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2020년 12달에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속행씨의 사망사건 후에 기숙사는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아파트 방 3개를 8명이 지내고 기숙사비가 한 달 에 한 사람당 30만원을 냈습니다. 농장에 가려면 차타고 1시간이나 1시간반정도 거리라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사장이 여러 농장의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점심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사장이 주지 않고 본인들이 집에서 준비하고 가져왔습니다. 오전에 야채 포장 오후에 사장의 형 농장에 가서 풀을 뽑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했는데 사장이 8시간만 임금 계산해주었습니다. 사장이 시급을 다르게 계산 해주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 임금도 다 다르게 계산 합니다. 야채 포장은 한 시간에 5,000원 풀 뽑으면 8,720원 , 시금치 자르면 7,000원입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13일
전화상담: 아파트에 지내고 있는 친구 8명 중 6명이 사업장을 바꾸고 싶다. 사업장 바꾸려면 증거 모으라고 안내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입금거래내역서 발급받고 출퇴근 시간 적고 사진도 찍고 근로계약서 주소를 확인하고 다른 농장 주소를 알아보고 센터에 방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10월 25일
센터방문: 근무시간표를 계산하고 임금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사실 일하는 장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에 찍은 사진, 영상, 녹음을 가지고 진정서를 쓰고 고용센터하고 고용노동청에 냈습니다.

10월 28일
의정부 고용센터에서 연락 와서 11월 1일에 증거들 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11월 1일
안산에서 전철 타고 의정부 고용센터에 갔습니다. 준비한 증거들 적은 근무 시간, 근로계약서와 사실 일한 주소, 사장, 녹음 사진 동영상 받은 임금 보여드렸습니다. 조사를 끝나고 다시 고용센터에 오라고 했습니다.

11월 8일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사장이 인정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고 처리 해주고 고용센터에 와서 서업장구직 신청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3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보내서 와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신청했습니다. 1,594,885원입니다.

6월 9일
서울보증보험주시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S씨가 한국에 입국하여 자가격리 2주를 호텔에서 하였는데 격리비용 일인당 1,680,000원을 모두 선 지급하였다고 사장이 소송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자가격리비용은 외국인근로자가 부담이 원칙이라 S씨에게 전달하고 합의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