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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자의 서면동의없이 숙식비 사전공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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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60회 작성일 22-06-28 14:1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1월부터 4월까지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여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함. 노동자의 동의 없이 숙식비 사전공제한 것이 확인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5일
- 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을 요청함. 노동자가 제공한 근무기록을 이용해 예상임금을 계산하고 임금명세서와 비교하여 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사업주가 노동자의 서면 동의 없이 숙식비를 사전공제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 노동자의 부족한 임금과 부당공제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지원함

5월 16일
- 사전에 작성한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함

6월 1일
- 노동자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진술을 도움. 처음에 사업주는 부당공제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담당 감독관의 설명을 듣고 인정하고 노동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잘못된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6월 1일
- 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약속한 금액을 입금했다는 사실 전달 받음. 노동자에게 수령 사실을 확인한 뒤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참고자료 <외국인상담매뉴얼 개정판 p.114>

가.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지침
1)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주가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기숙사비용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관련 지침을 마련(2017. 2. 10. 시행)
②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2) 숙식비 최고기준
①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③ 숙식비 관련 유의사항
-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함
-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