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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편견으로 인한 오해로 부당해고 당한 이주노동자 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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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66회 작성일 16-09-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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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섬유제조업 공장에서 일함. 3월 17일 오후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핸드폰이 없어짐을 알고 한국인 캡틴에게 핸드폰을 보았는지 물어봄. 하지만 잘못된 소통으로 서로를 오해하고 신체적 접촉(한국인 동료의 멱살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림)과 실랑이가 일어남. 이에 매니저와 사장아들은 노동자 온니와 함께 또 다른 나이지리아 노동자 두 명을 그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함.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봐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30분 정도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결국 동료와 함께 짐을 싸서 공장을 떠남. 3월 31일 2월 급여가 입금 되었고 3월 급여를 요청하자 4월 30일에 주겠다는 답변을 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7일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온니가 먼저 한국인 캡틴에게 폭행을 행하려 한 것임.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날의 다툼을 보고 현장 책임자가 어떻게 함께 일하냐면서 내보낸 것임. 40-50대 한국 사람이 직급은 높아도 나이지리아 노동자가 덩치도 크고 지시하는 것도 안하고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음. 한두 차례가 아님며 책임자도 무서워한다고 말함. 센터는 그래도 서면통지도 없었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징계해고라고 주장함

4월 18일
사업장에서는 그만두게 한 한국인 매니저도 그만둔 상태라고 함. 센터에서는 온니에게 노동부 진정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함께 해고당한 동료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서 같이 할 것을 요청함. 노동자는 복직 원하지 않고, 한국인 매니저도 해고당한 것이라고 추정함

5월 16일, 25일, 27일
센터는 사업장과 통화하여 노동위원회 가면 명백히 부당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사업장에서는 복직하기를 바라며 남은 계약기간동안 일을 해주기를 원함. 노동자는 복직 원하지 않고, 다른 나이지리아 동료 또한 복직을 원하지 않음

6월 17일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 100만원 합의 원하였으나 노동자들이 수용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함

6월 22일
사업장에서 전화로 합의금 다시 이야기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했으며, 노동자는 100만원 이하로는 안된다고 함.
센터는 당사자끼리 문제가 해결되면 노동위에 취하서 보내주겠다고 함

6월 27일
사업장에서 전화하여 사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취하서와 합의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주기 요청하여 센터에서 팩스로 필요서류 보냄

6월 29일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100만원 지급하여 센터에서 취하서와 합의서에 노동자 서명 받아서 노동위원회와 사업장에 각 서류 보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