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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성희롱 동료가 성추행했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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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90회 작성일 16-10-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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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성희롱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같은 사업장의 미등록 베트남 남성 노동자에게 성추행을 당함.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함. 경찰이 사업장에 방문하자 가해자 도망감. 사업주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며 사업장 복귀 요청. 사업장에는 가해자의 부인(E-9)이 함께 일하고 있음. 사업장 변경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3일
- 경찰신고와 별개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 요청함. 의정부 EXODRS에서 노동청 진정 접수함
- 당사자는 같은 국적 동료와 사업장에서 나와 친구집에서 기거하고 있음

6월 14일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요청함.
- 담당직원은 동료에 의한 성추행이고, 경찰 접수만 되었을 뿐 결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사업장 변경은 불가 통보함. 우선 사업장 변경 대리 신청함.

6월 15일
- 사업주와 통화.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사업장을 나가 사업장 변경요청 하는 것이 못마땅함. 가해자 부인과의 싸움으로 회사가 가동을 못하고 있어서 손해가 심각하고, 당사자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함.
- 근로자에게 사업장 복귀 안내하고 사업주 면담 후 전화요청 함

6월 16일
- 사업주 면담 중 근로자가 전화함. 사업주는 이미 손해가 심각하므로 사업장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함

6월 22일
- 노동청 출석함. 성추행 발생 당시 사실 진술함. 사업장 변경을 못하면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행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함.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음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월 5일까지 쉬라고 하여, 캄보디아 본국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봄. 근로자에게 가 있되 항상 연락이 닿도록 안내함.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승인안할시 사업장에 복귀해야 함을 안내함

6월 30일
- 담당 감독관에게 사업주 조사내용 확인 요청함. 아직 출석하지 않았고 내일 조사예정

7 월 5일
- 담당 감독관과 통화하여 사업주 조사내용 확인. “해당 사업장에서 미등록 근로자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부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왔다갔다 한 걸 본 적은 있다. 가해자의 부인은 6월 30일부로 퇴사했으며, 작년에 노동청 근로감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 담당 통역과 연락. 근로자는 내일 입국함. 실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요식행위만 했는지 근로자에게 확인 요청함

7월 12일
- 통역과 통화함. 근로자는 현재 입국하여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해자 부인인 베트남여성은 현재 일하고 있음.
- 작년에 새로 들어온 네팔 노동자들이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교육 참여서류에 사인하거나 사진 찍은 적 없음

7월 20일
- 감독관 연락.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자료 찾아보겠다고 함.

7월 27일
- 감독관이 처벌의사 다시 물어서 사업장 변경이 안되면 처벌 원한다고 전달함.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는 아직 못 찾았다고 함
-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 피의자에 대한 소재파악 중이며 2달 후에도 소재파악이 안되면 지명수배 할 예정이라고 함. 조만간 고소인 한번 더 수사예정이니 첫 수사에 함께한 통역에게 연락하겠다고 함

8월 8일
- 다른 진정 건으로 의정부 노동청 방문하여 담당감독관 면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사인증을 보여줌. 통역에게 보내 본인사인 여부 확인 요청

8월 9일
- 통역 확인결과 본인 사인 맞다고 함.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계속 일하겠다고 함. 당사자 의사 확인 후 취하서 노동청에 송부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