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신으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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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28회 작성일 16-10-24 16:15본문
상담유형 | 부당해고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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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5 | |
상담내용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다 임신6개월 되었을 때 임신을 이유로 5월 말 해고통보를 받음. 실업급여 받게 해 준다고 했는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보니 임심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함. 본인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받고 싶음. 회사에서 나몰라라 하는데 대응방안 문의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7일 - 고용센터에서 퇴사사유를 정정하는 것은 과태료 등 문제로 오히려 사업주가 기피할 수 있음. 해당사업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몇 개월 내에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현재 임신 중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내함 6월 28일 - 담당 통역으로부터 연락 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서 다음날부터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함 - 복귀하라는 문자가 왔으면 복귀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은 요청할 수 있음 6월 29일 - 남편이 아이의 건강을 염려해서 복귀하지 말라고 하는데, 복귀하지 않고 해결할 방안과 실업급여 수급방안 문의 - 복귀명령이 된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방안은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금품보상신청서 제출하여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만 요청할 수 있음 7월 5일 - 별도의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받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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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
작성자 | 박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