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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국민연금 부당 공제금을 반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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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36회 작성일 15-07-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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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시흥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상담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재직기간(4년) 동안 본인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바, 이에 대해 회사에 부당함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거절함.
- 이에 대해 동 내담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해결 받지 못하여 센터를 내방해 부당하게 공제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에서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해서 동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 여부를 확인한 바, 매월 공제해온 사실을 확인함. 센터에서 동 공제금은 부당공제라는 사실을 통보함. 회사에서는 부당공제를 인정했으나 동 공제금과 식비를 상계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옴.
-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공제금은 급여에서 부당공제한 것이므로 임금 전액불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당공제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식비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실이 없는 한 퇴사 후에 공제할 수 없음을 안내함.
- 센터에서 동 근로자의 부당공제금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동 사업장으로 전송함.
- 이후 수차례 더 사업장 담당자와 연결하여 논의한 후에 동 근로자는 국민연금 부당공제금을 모두 환급받고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은 국민연금 미공제 후 미납(가입국가임에도 가입하지도 않고, 공제도 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공제 후 미납(가입되어 있고, 임금에서 공제후 미납된 경우), 국민연금 과다 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미달(기준 급여 기준), 국민연금 부당 공제(당연 적용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등등 그 문제가 다양한데, 이 중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국민연금 과다 공제와 국민연금 부당 공제임. 단, 근로감독관들은 연금이나 보험 등의 문제와 임금체불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나 또한 동 문제는 고용노동부 업무상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과다공제나 부당공제의 경우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기에 임금전액불지급의 원칙(근기법 제43조)에 위배된 것으로 당연히 임금체불로 처리되어야 함. 노동부 진정 후 출석 시, 국민연금납부내역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반드시 증거자료로 구비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또한 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한 진술서나 협조의뢰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인계하여 출석 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더 나아가 이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사업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민사적 실익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 출처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피해구제방안 발제자료-2”(2013. 10. 10, 사례번호 210) 및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납부액 과다 공제”(2011. 8. 17.)
평가 및 의의 - 사업장의 무지나 비협조로 국민연금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당면 현안 문제임. 향후 센터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이를테면,
-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 상호주의에 의해 당연적용국가가 결정되나 실지로 상호주의에 걸맞는 국가간 이익의 균형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국가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납된 국민연금을 지불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 이미 체불임금의 경우 서울보증보험금이나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가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단,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음)
- 사회보험법 위반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법 : 외고법 사업장 변경 사유에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는데 이 사유에 사회보험법 위반도 포함시켜야 한다.
* 출처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피해구제방안 발제자료-2”(2013. 10. 10, 사례번호 210) 및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납부액 과다 공제”(2011. 8. 17.)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