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된 미등록노동자의 진정사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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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6회 작성일 23-07-26 16:5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북 문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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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태국국적 미등록 남성 노동자로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마성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5일 - 퇴직금 미지급으로 방문하여 상담 진행 - 본인 통장 없어서 노동부 진정으로는 진행이 어려움 안내 6월 26일 - 사업장 연락하였으나 센터에서 계산한 퇴직금과 상이하다고 하여 월급 명세서 보내오기로 함 6월 30일 - 사업장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퇴직금 재계산. - 지급의사 있으나 분할지급 원한다고 함 7월 6일 - 근로자 R과 사업장 동행하여 합의서 작성 후 퇴직금 1000만원 중 600만원 먼저 선지급 받음 7월 15일 - 근로자 통장으로 나머지 차액 400만원 입금되었음 확인 7월 17일 합의금 지급 받고 사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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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