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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 가사사용인의 재해보상은 집주인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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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66회 작성일 15-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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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민사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H는 15년 3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입주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일 시작 보름 후에 주인집 아들이 축구가 하고 싶다하여 거실에서 같이 공놀이를 해주게 되었는데 넘어지면서 왼쪽 팔이 부러지게 되었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가정일을 못하게 되어 주인집에서는 15일 급여 90만원, 통원치료비 20만원, 보상 90만원 총 2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였다. 이에 H는 구두계약이지만 기존에 일을 하기로 한 계약기간(3개월)이 남아있으니 합의금을 좀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센터에 문의하게 되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주인집과 전화연결로 하소연 해봤으나 주인집은 완강하게 나왔다. 제시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금마저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때문에 H는 민사소송 원치 않았다. H는 주인집이 제시한 200만원에 합의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평가 및 의의 중국동포가 많이 취업하는 가사사용인과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서라도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당한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 이외의 간소한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입주도우미뿐만이 아니다.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센터와 관련 상담소의 홍보가 시급하다.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