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 및 고용허가 재고용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05회 작성일 16-11-24 11:35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시흥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AL은 시흥 시 소재 ○○○○에 고용되어 2015. 11.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주은 A에 대하여 2015. 6. 고용센터에 일방적인 고용변동신고를 함으로써 해고처분을 내렸다. A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만료가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미 사업장을 3회 변경하였기에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도 없었다. 이에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상담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7일
상담자는 노동자로부터 해고경위를 듣고 아래의 내용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 아래 -
AL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인원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3명, 한국인 노동자 6명, 사무실 관리자(사업주 부인), 사업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업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인원은 외국인노동자 밖에 없어서 숙식의 해결은 기숙사에서 해야 하는 상황인바 기숙사에는 냉동만 되는 냉동고 1개(이하 A라고 함)와 냉동·냉장이 되는 냉장고 1개(이하 B라고 함)가 있었다. 문제는 냉동고, 냉장고 사용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2016년 6월 7일 AL과 방글라데시 노동자 2명(가, 나)은 냉장고 사용에 대해 그 공간을 배분하였다. A는 ‘가’와 ‘나’가 쓰고 B는 배분을 하되 냉동실은 AL만 쓰고 냉장실이 3칸이니 각각 1칸씩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6년 6월 13일 ‘가’와 ‘나’는 사업주 부인에게 가서 AL이 B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거짓된 이야기를 전했다. 즉 AL이 B를 전부 다 사용하겠으니 ‘가’와 ‘나’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여 들은 사업주 부인은 AL과 ‘가’, ‘나’, 공장장, 사무실 여직원을 불렀다. 그리고 사업주 부인은 AL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L은 ‘가’와 ‘나’가 모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랬더니 ‘가’가 방글라데시 언어로 욕을 하였고 AL는 너무나 화가 나서 사업주 부인에게 왜 방글라데시 언어로 욕을 하는지 물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며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업무상 착용하였던 장갑을 벗고 작업장을 나갔다.
다음날 AL은 2016년 6월 14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사업주 부인이 오후 2시경 AL을 불러서 ‘너 나가.’라고 말하였다.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며 고용센터에 가서 일자리를 찾거나 방글라데시로 가라고 하였다.
다음날 2016년 6월 15일 AL은 시흥고용센터에 찾아 갔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를 일방적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AL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3년간 3회의 사업장변경을 하였기에 더 이상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3년 동안 3회 변경하였고 동 사업장이 마지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었기에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AL은 위 법에 따라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바 사업주의 부당한 고용변동신고(해고)로 인하여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기에 되었으며,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8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담자에게 연락이 왔다. 사업주 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하여 답변서를 보냈고 이 답변에 대하여 이유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물었다.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오기에 상담자는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맥락으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생략).
- 아래 -
1.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
사업주 측에서는 냉장냉동고에 대해서 AL에 대해 그 악의적인 면을 부각시켜 이야기 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간의 감정적인 문제임을 설명하였다.
2. AL의 퇴사의사에 대한 문제
AL은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본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3년간 3회 사업장을 변경하였기에 동 사업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장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업장에서 언행을 조심하였다. 그런데 사업주 부인이 일을 하지 말라며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할 곳이 고용센터 밖에는 없기에 고용센터에 하소연한 것이지 절대 사업장변경을 먼저 해달라고 한 의사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설명하였다.
☞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 요청은 불가한 것이다.

8월 1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상담자에게 연락이 왔다. AL의 경우 원직복직을 한다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즉 2016. 11.이면 3년 만료인데 설사 복직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을 연장하여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고법상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후 고용센터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가 원직복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본부의 지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조사관은 부당해고구제 보다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하고 합의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

상담자는 AL에게 합의의사를 물었으나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상담자는 조사관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주지하고 있었는바 실무적으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고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절대적 권한이지만 지금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재고용과 합의하는 것을 제안해 볼만 하다고 설명하였다. AL은 어차피 사업주가 재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이 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상담자가 제안한 것처럼 이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9월 5일
당일 심문회의가 있어 AL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사관은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니 이때 상담자에게 출석하여 달라고 하였다.

10월 4일
상담자와 통역원은 당일 출석하였다. 그리고 AL에 대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고 위원들의 논의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사업주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1월 6일
판정서가 센터로 도착하였다. 상담자는 신속히 AL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원직복직을 요청할 것을 설명하였다. AL은 이를 수령하였다.

11월 8일
AL은 판정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 상담자는 전화로 담당 직원과 통화하였고 원직복직을 요청하였다.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이를 전달하여 복직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11월 14일
원직복직 및 재고용
사업주는 원직복직을 수용하였으며 AL은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주는 상담자의 예상과 같이 임금상당액에 부담을 느껴 재고용을 해주는 대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쌍방간 합의를 한다고 하였다. AL은 이에 동의하였고 만족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