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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특정활동 체류자에 대한 부당해고 및 체류자격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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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41회 작성일 16-11-24 15:41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E-7비자 소지자 왕은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중국집에서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였다. 홀서빙을 보는 종업원이 주방에 들어와 트집을 잡으면서 비꼬았다. 왕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매번 트집을 잡을 때마다 그냥 넘어갔다. 어느날 종업원이 주방으로 들어와 트집을 잡아 같이 대꾸하면서 언쟁이 높아갔다. 자주 다툼이 벌어졌고 사장은 왕을 해고했다.
왕은 식당에서 쫓겨나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상담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30일
내담자는 가게에서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 해고되었다고 방문 상담함

5월 31일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고사유 및 사업장변경동의서를 받기 위해 중국집(식당)에 내담자와 방문했으나 타협이 결렬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한다고 알림

6월 5일
내담자와 함께 고용노동부성남지청 민원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청에서 전화 한번 해 준다면 해결될 것 같다고 요청하니 전화를 해주어 해결을 약속받음

6월 8일
식당을 방문하여 밀린 임금 및 해고수당을 받고 사업장 변경동의서는 성남고용센터로 보냄

6월 30일
직장변경을 위한 구비서류를 마련하여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D-10(구직)비자로 변경함

7월 5일
내담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 곳을 수소문하여 알선함

10월 27일
분당 서현에 위치한 중국식당에 취직하여 E-7비자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