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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이주여성 협의이혼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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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19회 작성일 17-03-24 11:12

본문

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서울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중국국적 B는 중국에 온 한국남자와 2003년 재혼 함. 중국에서 소규모사업 중 적자를 본 후 2009년 남편과 함께 한국 입국하여 2010년 영주권 취득함. 남편과 전처의 C시 소재 상가주택을 관리해 주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2년 전부터 서울에 와서 가사도우미로 지냄. 남편은 건강도 나쁘고 생활능력이 없음. 10년 넘는 결혼생활을 했으니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고 싶다고 도움요청. 남편과는 전화와 문자로 가끔 연락하고 있으나 지금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B의 비협조를 원망함. 돌보는 애들이 어려서 성남까지 오기 어렵다하여 서울에서 만나 상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5년 11월 9일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남편의 재산 확인. C시 소재 전처명의 상가주택, D시 건물은 딸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대출7억에 전처명의의 가등기가 있음

15년 11월 20일
법률자문팀에 문의한 결과 10년 이상이면 위자료 가능하나 정황상 1,000만원은 힘들어 보인다고 함. 전처는 경매로 취득한 재산가로 법률지식이 높다고 함

15년 12월 9일
B에게 남편을 만나 서로의 의견을 알아보라고 권유함. 재판상이혼에 대비하여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용, 만날 때 대화내용 녹음필요 안내함

16년 3월 8일
전에는 남편의 20여만원 건강보험료를 전처가 내준다고 했는데, 최근에 만나서 물어보니 10만원 정도라고 전화로 알려줌

16년 7월 5일
전처의 문자내용(이번 주까지 호적정리 안하면 출입국에 가출신고로 영주권 취소하겠다 등 여러 내용의 협박)을 알려주며 대응방법 문의함

16년 7월 15일
정상적으로 영주권 취득했고, 남편과 가끔 전화와 문자로 연락 중이니 취소는 안되지만 남편의 말이 중요하니 통화내용 등은 저장해두도록 안내함

16년 11월 19일
전처와 딸이 남편과 합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이 하라는 문자를 보내와 오기가 생긴다며 대처방안 논의

16년 12월 22일
이혼해 준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다고 함. 귀화 시 재정보증금과 추천서 등 차이를 안내함

17년 2월 3일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문자와 전화로 서로 확인하고 D시법원에 간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서류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동행함

17년 3월 7일
협의이혼 서류정리가 종결되었다고 문자 옴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