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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과 기타 채권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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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939회 작성일 15-07-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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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동 근로자는 경기도 김포시 한 사업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했으나 법정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이에 대해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 회사 담당자와 연결하여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장 담당자는 동 근로자의 재직기간중 4대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에서 지급했으므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동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매월 근로자 부담 보험금이 공제된 사실을 확인함.
- 센터에서 다시 회사와 통화하여 회사에서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르며, 설령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퇴직금 차액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퇴직금 차액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함.
- 이후 사업장의 입장표명이 없어서 동 건은 노동부에 진정처리함.
- 노동부의 출석 조사 후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차액이 발생됨을 인정하고 사업장에 지급명령을 내림. 결국 사업주도 이를 받아들여 동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이 지급됨.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3항 :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대법원 2001.10.23, 2001다25184)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 1455-8212, 1982.3.24(민,형사상 배상금) : 민,형사상 배상금과 임금이나 퇴직금의 상계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 및 의의 - 퇴직금도 임금과 동일한 금품으로 노동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다만 퇴직금은 지급 시기가 퇴직이후에 발생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는 점이 통상임금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다른 민사채권이나 민,형사상의 배상금과 상계처리는 불법이다. 설령,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보험금 부담분을 회사에서 대납했다 할지라도 이는 퇴직금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회사는 대납한 금품에 대해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도 대납한 금품을 근로자에 대한 호혜성 금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간혹,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사유로 합의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퇴직금에서 기숙사비용을 상계처리한다는 것 등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채 어쩔수 없이 서명하는 경우도 많다. 즉 서명이라는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입사와 퇴사, 더 나아가 재고용, 재입국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권한 하에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설령 외국인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그 합의서 효력은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기숙사비와 퇴직금의 상계처리(부제소 합의의 효력 여부)”( 2011. 7. 9, 사례번호102번)]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