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엄마 본국에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청구 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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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97회 작성일 17-04-26 14:22본문
상담유형 | 가사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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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파키스탄 | 체류자격 | F-2 | |
상담내용 |
무다사르(가명)는 F-5비자를 가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아내 장과 결혼하여 F-2비자를 받게 되었음. 이후 다툼이 있어서 장은 임신 4개월 때 무다사르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버림. 무다사르는 장이 연락을 두절한 채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산한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던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를 한국에서 제기할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에 알려서 논의해보았지만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관여하지 말라는 대답을 듣고 난 이후 연락두절. 법률구조공단에 함께 방문하여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를 제기할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진행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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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29일 무다사르 상담 접수 4월 3일 한국에서 무다사르가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를 제기할 것을 아내 장에게 알림. 무다사르와 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양육권 문제 논의. 장은 모든 논의에 대해 거절 후 연락두절 4월 12일 법률구조공단에 무다사르와 함께 방문하여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 문제 논의 4 월 18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이혼소송 및 양육권 문제를 진행하도록 안내 후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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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안산이주민센터 | |||
작성자 | 노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