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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엄마 본국에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청구 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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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89회 작성일 17-04-26 14:22

본문

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무다사르(가명)는 F-5비자를 가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아내 장과 결혼하여 F-2비자를 받게 되었음. 이후 다툼이 있어서 장은 임신 4개월 때 무다사르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버림. 무다사르는 장이 연락을 두절한 채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산한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던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를 한국에서 제기할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에 알려서 논의해보았지만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관여하지 말라는 대답을 듣고 난 이후 연락두절.
법률구조공단에 함께 방문하여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를 제기할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진행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9일
무다사르 상담 접수

4월 3일
한국에서 무다사르가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를 제기할 것을 아내 장에게 알림. 무다사르와 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양육권 문제 논의. 장은 모든 논의에 대해 거절 후 연락두절

4월 12일
법률구조공단에 무다사르와 함께 방문하여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 문제 논의

4 월 18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이혼소송 및 양육권 문제를 진행하도록 안내 후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노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