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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 비자를 받아준다고 하여 담보금 받고 연락두절된 여행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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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10회 작성일 17-05-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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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민사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강혜자(가명)는 지인을 통하여 지방에 있는 K여행사에서 중국 한족에게 5년 3개월 복수비자를 받아준다는 소식을 들었음. 2016년 5월경 그 여행사를 찾아가 남동생의 한국 복수비자(C-3-9)를 받아 줄 것에 계약함. 강혜자는 계약대로 담보금(금 일천만원)을 여행사 계좌로 송금함. 남동생은 2016년 6월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해당 사안의 절차를 마치고 다녀간 뒤 8개월이 지났지만 원하는 비자가 나오지 않고 여행사에서는 “기다려라”, “신청 중에 있다”고 거짓으로 강혜자를 계속 속여 왔음. 사장이 중국에 가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전화통화가 거듭 안 되자 의심이 되기 시작함. 걱정되어 강혜자가 2월 22일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22일
강혜자가 본 센터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를 상담함. 여행사 M 대표와 통화가 되지 않아 회사에 전화하니 직원들은 모른다고 함

2월 23일
M 대표에게 전화를 해도 안되어 회사로 전화하니 대표가 출장 갔다고 함

2월 24일
강혜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전화하여 또 대표를 찾았지만 통화를 못함

2월 28일
계속 통화가 안되니 대표를 믿을 수 없고 이제는 속았다는 생각에서 그간 작성했던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첨부하여 강력한 문구의 ‘내용증명’ 발송

4월 4일
3월말까지 담보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에 반응이 없어 강혜자를 데리고 지방에 있는 K여행사를 방문. 대표가 중국에 갔다고 하여 직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옴

4월 5일
오늘 M대표가 중국에서 온다고 해서 전화함. 내일 반드시 우리 센터로 와서 협의하자고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온다는 약속을 받음

4월 6일
대표는 그간 경위를 설명하고 서류를 한번 더 중국 한국영사부에 서류를 넣어보자고 함. 강혜자가 담보금반환을 강력 요청. 계약시 불이행은 전액받기로 했으나 그간 경비 중 200만원을 제하고 800만원을 4월12일까지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4월 12일
입금되지 않음. 전화를 받지 않더니 중국이라면서 문자로 이번 주 입금을 약속함

4월 13일
회사에 전화하니 직원이 15일쯤 입금한다고 함. 다시 대표에게 문자로 독촉함. 강혜자도 담보금은 지인에게 이자주고 차용한 돈이라면서 애를 태움

4월 18일
8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강혜자에게서 전화옴

4월 25일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문자를 다시 보낸 뒤에 이날 300만원 입금으로 마무리(전액을 돌려 달라고 하면 늦어 질까봐 일부 이쪽의 불이익 감수로 접근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