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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숙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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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10회 작성일 15-09-10 11:26

본문

상담유형 민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 2006년 09월26일에 한국에 입국한 네팔인 P씨(난민신청자/G-1/이하 ‘내담자’)가 기숙사화재(작업장에서 시작된 불이 기숙사로 옮겨 붙음)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함.
- 내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기숙사가 모두 불에 탔고 그로 인해 본인 소유의 물건이 모두 불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피해가 크다고 주장함.
- 내담자 주장 주요 피해물품으로는 금목걸이(19돈), DSRL 카메라, SONY 노트북, 고가의 손목시계, 고가의 양복, 현금(60만원) 등 약 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내담자가 화재로 인한 피해물품에 eogis 손해 배상을 사업주에게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함.
- 내담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 내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피해목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증거 없음.(모두 불에 탓을 것이라고 추정함. 현장접근 금지로 확인할 수 없음)
- 회사 관리자(이사)와 통화하여 동 내담자의 진술과 요청사항을 전달함. 동 관리자는 화재사실과 화재현장 접근불가 등 동 내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함. 그러나 화재보험이 사업장내 기계에만 적용된다는 점(기숙사 제외), 평소에 기숙사에 주요물품(고가의 물건)을 보관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던 점을 들어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옴. 이에 대해 센터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문의한 바, 동 관리자는 현재 원인조사중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함.
- 회사 관리자의 통보내용을 동 내담자에게 전달함. 일반적으로 공동주거지역(여러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렵고, 동 물건들이 화재 당시 동 시설에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100% 증명해야 하고, 동 피해액의 보상요청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함.
관련법령 및 정보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정 1961.4.28 법률 제607호]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평가 및 의의 민법 제 399조에서도 나와 있듯이 통상의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를 말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과 통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동법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채권자(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의 사정을 알았거나 분명히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 있다. 즉 상기 사례의 경우 내담자가 손해액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리가 있다. 또한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기숙사)에 내담자가 주장하는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동 상담을 해결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었다. 또한 만약, 화재의 원인이 건물 점유자나 소유주의 관리소홀과 안전책임 조치 소홀에 기인한다면 민법 제758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관련법에 의하면 점유자나 소유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도의적인 책임과 위로금 지급을 요청하는 선에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