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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연차 휴가를 쓰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이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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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01회 작성일 15-10-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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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인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베트남 출신으로 E-9비자로 건설업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30여명이 1년이 넘게 일하다 퇴사하면서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처음에는 건설현장이라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말하다가 이후에는 연차휴가수당 발생 출근인 80%가 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출근율을 매월 계산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출근율이 80%가 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거부하였다.

사업장 측에서 산정한 출근율 표를 확인한 결과 토, 일요일을 제외한 1년의 평일 중 총 일수 대비 근로자들이 출근한 날로 출근율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건설업의 특성상 장마철이나 겨울 비수기에는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으며, 기후문제로 평일에 일하지 못할 경우 휴일없이 계속 일했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주장이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회사측에서는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연차휴가 수당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이하 생략-
평가 및 의의 # 연차휴가 적용 사업장과 연차 휴가의 발생

흔히 건설업, 특히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근로자 5인 이상이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 대상이다. 물론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는 등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구두로 계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 일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설업계 관행에 근거한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특히 E-9 비자를 가진 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미 장기간의 근로(고용)계약서를 썼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아무리 오랜기간 일이 없이 쉬더라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자의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계속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역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고 보면 되므로 연차휴가 역시 당연히 발생한다.

# 출근률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는 소정 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소정 근로일이라 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근율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항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출근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가, 결근 등은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며, 휴가기간 및 결근을 일수가 소정근로일의 20%가 초과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