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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 체납으로 남편 아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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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21회 작성일 17-08-28 17:46

본문

상담유형 민사 거주지역 인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 내담자 재혼 남편은 지난해 3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로 지내다가 지난 5월 달에 사망
- 재혼남편의 아들로부터 남편의 병원비 부담관계로 내담자는 지난해 1차 폭행을 당함. 소사경찰서 중재로 월세 보증금 1,500만원을 빼어 이중 1,000만원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500만원은 내담자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함. 이 밖에도 내담자는 남편의 병원비를 두 세 차례에 걸쳐 삼백여만 원을 중간정산 했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4일
초기면접 상담하면서 사망한 재혼남편의 아들로부터 병원비 체납(7,170,000)에 관한 지급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실 발견

8월 16일
2016년 10월 달쯤 임시로 피난처로 거주했던 이주여성긴급센터 입소사실증명서 발급받기를 원함

8월 17일
입소사실증명서와 과거 재혼남편의 아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담자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과다한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물품구입으로 월 160만원에 가까운 통신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함

8월 18일
내담자 친구 한 모씨의 안내로 준비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내담자는 한족으로서 귀화는 하였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자기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조리 있게 정리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