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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주권 대신 출국명령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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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77회 작성일 15-10-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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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민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K는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여행사에 영주권 및 주소이전 신청절차를 대리하는 계약을 맺으며 25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영주권이 발급되면 성공보수로 250만원을 더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이는 해당 여행사의 간이영수증에 중국말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K는 영주권을 발급받기는커녕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본국으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결국 다른 곳에 일을 맡겨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후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여행사에서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은 것은 K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계약금 중 100만원만 되돌려 주었고 나중에는 전화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여행사 담당직원은 조선족으로 중국말에 능통하여 중국인 담당 영업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사장과는 부부사이였다. 처음 통화하였을 때는 K에게 하였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며 더 이상 반환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팀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주장이 수그러들었다. 주소이전 비용에 대하여 50만원과 서류제출 등에 소요한 비용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K도 이에 만족하여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만약 여행사 측에서 계속적으로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면 K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여행사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법원의 판결 및 이행권고명령결정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여행사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K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계약금이 많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절차의 어려움과 장기간을 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전화로 몇 번 독촉만 하다가 돈을 떼먹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행사측도 이런 점을 악용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상 먼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비자 갱신 및 변경 절차의 간소화 필요성

결혼이주민은 총 체류기간 2년이 지난 후에야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한국인이 하기에도 어렵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의 수에 비하여 출입국사무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서류를 접수하기까지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긴 시간을 기다려 접수하더라도 일부 서류가 미비 되었다든지, 작성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반려되기도 한다. 공무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싶지만 친절히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뒤에서 기다리는 수십 명의 다른 외국인을 보면 계속해서 물어보기도 힘든 분위기다.

이와 같이 이주민이 비자기간을 갱신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반려된 서류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는 며칠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작은 중소기업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은 회사에 며칠씩 휴가를 내기 힘들어 행정사, 여행사 등에 많은 돈을 지불하며 비자신청 절차 대행 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안산의 원곡동만 해도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수십개의 여행사가 있다. 서류대행 업무에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간혹 여행사나 행정사 사무소 중에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의 돈만 받는 곳이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