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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통상임금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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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78회 작성일 15-10-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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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시흥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태국 근로자 P씨가 자신의 임금과 관련하여 의문을 갖고 센터를 내방해 상담을 요청함.
- 동 근로자의 진술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본 바, 동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120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그러나 동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12만원과 초과근로수당 60만원으로 기록되어 지급됨. 동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은 차치하고 기본급이 적게 지급된 사실을 회사 경리에게 알아보았으나 회사에서는 일당 4만원씩 계산하여 일한 날을 곱하여 산정했으며 정확히 지급했다는 답변을 얻음.
- 이데 동 근로자는 특히 자신이 일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노동강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진술하며 계약서상의 약속된 임금을 받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해옴.
진행 과정 및 결과 ▶ 근로자의 진술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동 근로자의 기본급은 120만원이며 사업장에서 만근 시 지급해야할 기본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함.
- 회사 급여 담당자와 통화한 바, 회사에서는 동 근로자에게 시급 5,000원(일급 4만원/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4,860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통보해옴.
- 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임금(120만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급(5,742원)과 가산수당(시급의 1.5배)에 대해 설명함.
- 동 사업장 담당자는 센터의 설명에 당황하며 회사와 근로자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통보해옴.
- 센터에서는 동 근로자가 계약서대로 이행해 줄 것과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사업장 담당자가 센터로 전화를 해와 동 근로자의 임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인상해 줄 것임을 통보해옴. 이를 동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를 경우 권리구제 방법(근기법 제19조)
○근로자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과 일반법원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일반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는 일반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노동위원회에 청구하는 두 가지 구제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평가 및 의의 - 동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226시간)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그러나 동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시급 5,000원(일급 4만원)에 일한 날짜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실수이다. 동 근로자의 계약서상에 나타난 통상임금(120만원)으로 계산하면 시급 5,742원이 된다. 그러므로 가산수당도 회사에서 지급한 것 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무지로 인한 실수를 무시하고 냉정하게 법의 잣대와 증거만을 들이대며 원칙대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출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포괄산정이금방식(연봉제)과 최저임금”(2010. 11. 23, 사례번호 73번)]

-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실제 근로계약 내용을 익월부터 적용하는데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도 동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타 부서보다 세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센터에서는 사업장의 법지식 무지(의도적인 법위반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를 지나치게 추궁하여 법의 잣대로만 문제해결을 하기 보다는 유연한 자세로 사업장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해당 근로자와의 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간혹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와 포괄산정임금(연봉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보다 실제 급여가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할증 가산임금을 포괄산정임금으로 뭉뚱그려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다. 또한 포괄임금산정 방식 하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임금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더 지급된 임금을 차후에 발생한 임금 차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출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포괄산정이금방식(연봉제)과 최저임금”(2010. 11. 23, 사례번호 73번)]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