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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태아사망 후 이혼까지 겪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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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43회 작성일 17-09-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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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중국동포에서 귀화로 한국인이 된 송현수(가명)를 한국에서 만나 교제 후 동거를 시작함. 김옥라(가명)가 임신을 하자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주말에는 시댁(?)에도 왕래하면서 며느리로 인정받음. 결혼비자(F-6)을 받기 위해 출입국에 신청했으나 송현수의 결격사유(?)로 불발되었고 얼마 뒤 태아사망으로 수술을 받음. 이후 시댁에서는 취직하라고 권유하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취직을 하지 못함. 이후는 송현수도 이혼을 요구하지만 김옥라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대응방안을 문의하러 내방함(김옥라는 편모슬하로 어머니가 중국에 있어 고모와 같이 방문, 송현수는 인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해 주말에 주로 만났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6년 10월 28일
결혼비자는 불발되었지만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당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함

11월 1일
현재 H-2 체류자격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전화로 문의하여 이혼과는 무관하다고 알려 줌. 송현수와 시댁식구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기다린다고 함

11월 22일
유산 수술할 때에는 기관에서 본인 통장으로 50만원이 입금되어 병원비로 썼지만 이후 통원치료한 병원비는 김옥라가 전액 부담했다고 함. 이혼을 요구받은 입장에서 손해배상 등 위자료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내방한 김옥라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성남출장소에 함께 가서 상담 받으니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함.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결혼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함

2017년 1월 20일
법률팀에 자문을 구해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관계유지가 좋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전화로 알림

7월 31일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태도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협의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협의이혼소장을 접수함

8월 29일
협의이혼이 오후 3시에 잡혀 한국어가 능통한 친구와 법정에 입회했더니 자격증 없는 통역사는 안 된다고 하여 31일 오후3시로 심리기일 연기함(동행)

8월 31일
성남지원에서 지원한 통역사 입회하에 협의이혼 결정함(전화로 알려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김옥라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시댁에서는 친정이 보잘 것 없다고 이혼으로 종용했고, 유산 등의 상흔이 여자만 받는다는 사례가 되어 안타까웠음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