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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주여성과의 이혼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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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58회 작성일 17-10-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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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결혼중개소 소개로 필리핀 여성과 2013.06월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돌아와 혼인신고 함. 2013년 9월 추석과 크리스마스에도 필리핀에 가서 3~4일간 같이 보내고 옴, 2014년 2월에 입국한 신부는 4월에 출국하면서 두 달 뒤 6월에 입국 약속을 하여 왕복티켓을 사서 보냄. 2014년 성탄절에 필리핀에 가니 6월에 입국하지 않은 것을 사과는 했음. 2015년 여름휴가와 크리스마스에도 필리핀에 갔고, 2016년 여름휴가에도 필리핀에 갔으며 만날 때마다 한국에 오라고 설득하고 부탁했건만 그때마다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음. 2016년 여름휴가에 가서 만난 이후부터는 전화조차 되지 않더니 전혀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오지도 않아 이혼을 결심하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 받고자 내방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7일
사연을 들어보니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확고한 결심이 되면 지원을 약속하고, 변호사님에게 조언받기로 7월 7일 오전 만남 약속

7월 7일
대한가정법률상담원을 방문하여 사연을 설명하니 한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이혼은 가능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권유하면서 소장사례를 출력해 줌

7월 11일
사례를 참고하여 상담한 내용들을 소장형식에 맞게 작성한 다음, 14일 같이 만나서 소장 접수를 약속함(구비서류와 송달료 및 막도장 준비도 안내함)

7월 14일
성남지원에 가니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냄.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나중에 성남지원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접수받음(자동발급기로 서류보강)

7월 28일
보정권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것을 카톡으로 받아 절차를 설명하고, 누님이 있다고 하여 ‘파탄사유서와 소재불명확인서’를 부탁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도장도 받아오라고 안내함(서류 초안은 미리 작성해서 보냄). 보정권고서를 2013년 혼인신고 한 법원에 가서 신부에 대한 여권사본 등을 발급받고, 수원출입국(당시 광주거주)에서 입출입 서류를 발급받음

8월 1일
보정권고서에서 요구받은 6가지 준비한 서류를 법원 담당자에게 확인 받은 다음 1층 민원실 창구에 접수함

8월 11일
사건번호로 검색해 본 후 본인에게 전화하니 보정권고로 제출한 서류로 판결할 것이라며 일자를 받았다고 하여 그 날도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함

10월 19일
14시 서울가정법원에 입정하여 이혼판결을 받음. 늦은 결혼도 지키지 못했지만, 모든 걸 정리하고 좋은 인연 만나길 기원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