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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저에게 무슨 증거서류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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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121회 작성일 16-02-22 11:1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01년 한국에 입국한 S는 양주의 원단 기모공장에서 2004년부터 일하였다. 입사시부터 주/야간을 반복하며 12시간씩 일하다 2008년부터 야간근로만을 전담하였다. 나이가 50이 넘고 야간근로가 힘에 부치자 S는 사장에게 퇴사하고 귀국할 것이니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다. 사장은 S가 미등록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퇴사일에 기숙사로 찾아와 S에게 한국어로 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였다. S는 한국어를 읽지 못하니 서류에 사인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다음날 사장은 S를 사무실로 불러 마지막달의 월급을 주며 다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였다. 사장은 월급에 대한 서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여 S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월급을 받아 친구집으로 향하였다.

귀국날짜가 다가와도 사업주가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S는 가장 가까운 상담소인 의정부 Exodus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본인이 사인한 서류의 내용이 월급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급받았다는 ‘완불각서’임을 알았다. 상담소에서는 S가 미등록 근로자라 노동청에서 통역활동가의 대리인 자격이 문제될까 염려하여 센터로 상담을 이관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상담소에서 전화하자 사장은 완불각서를 증거로 내밀려 지급할 퇴직금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S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며 어디에 있냐며 길길이 날뛰었다. 당시 사업장에서 같이 근로한 태국근로자들에게도 S의 위치를 계속 물었다.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주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S를 보자마자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S를 잡으려 하였다. 두려움을 느낀 S는 사업주를 피해 인근으로 도피해야만 하였고, 센터에서 S의 진술을 바탕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다.

사업주는 비록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한 달 임금을 위로금을 줄테니 합의하자는 생각을 감독관을 통해 전했다. 10년 퇴직금을 1달 월급으로 끝내겠다니...회사의 경영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마지막 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만 지급받겠다고 생각한 S는 결국 그동안의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연차수당액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였다. 사업주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자 감독관이 고소로 전환하여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여 사업주를 고소하였다.

고소내용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체불금품을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음,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미지급)을 위반이다. 노동청은 약 8개월 동안 사건을 질질 끌다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었는데 총 체불금품이 약 1,000만원으로 기재되었다. 근로감독관은 S가 월급봉투를 제출한 2009년부터 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만을 인정했다고 하였다. 검찰은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퇴직금과 일부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하였다.

아쉽지만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채권담보를 위하여 사업주 명의의 집과 공장건물에 가압류신청도 병행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업주가 재산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사업주는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나마 조금 기다리면 경매라도 하여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던 중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하였다며 계속근로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노동청에서의 지난한 과정을 설명하고,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자 변호사는 난감해하였다. 아직도 소송은 진행 중이다.

청구금액

1. 최저임금 미지급액
S는 2004년 7월 월급 110만원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며, 3년 동안 같은 임금을 지급받다가 2007년부터 매년 약 10만원씩 월급이 인상되어 2014년 퇴사시에는 식대를 포함하여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S는 2008년 7월 이전까지는 주야 교대근무 등 사업주의 지시대로 근로시간대를 달리하여 일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7월부터 퇴사시까지는 19:00~08:00의 야간근로만을 전담하였다.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은 밤 12:00~01:00까지 1시간이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6일을 근로하였다.

즉 S는 야간 7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2시간을 근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지급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월 517.3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였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감안하여 퇴사 전 최종 3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S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과 사업주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임금만 약 2,900만원이 되었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
S는 매년 여름휴가로 4일만의 휴가만을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임금과 같이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12년 7월 이후 유급휴가수당으로 발생한 금액만 계산하여도 210만원이 넘었다.

3. 퇴직금
사업주로부터 마지막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받아야할 최저임금과 연차유급 휴가수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 S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약 2,6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이하생략-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의의 사업주는 모든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월급봉투를 주었지만 연도나 사업장 이름은 표기하지 않고 금액만 적혀있었다. S는 입사초기부터 2008년까지의 월급봉투는 모두 분실하였고, 가지고 있는 월급봉투는 2009년 2개, 2010년 4개, 2011년 6개, 2012년 5개, 2013년 2개, 2014년 8개를 합한 총 27개와 사업주가 수기로 적어준 2개월분 내역이 전부였다. 년도는 봉투에 적힌 임금을 바탕으로 S가 추정한 연도였다.

사업주는 임금대장 등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S의 입사일도 모르겠다고 하고, 몇 달 일하다 퇴사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1년 이상 계속 일한 적이 없고,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일하는 태국과 미얀마 출신 외국인근로자들이 있었으나 이들도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이었다. 2013년 5월 18일부터 사업장에서 일한 태국근로자 2명은 입사일부터 S가 퇴사시까지 계속 일하고 있었으며, 근로시간은 19:00~08:00, 주 6일 동안 계속 일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노동청에서 태국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인정해주지도 않았지만 설령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동료 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한 2013년부터였을 것이니 퇴직금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S가 10년 동안 근로하면서 많은 한국인,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였지만, 한국인들은 이직을 하였고, 외국인근로자들은 본국 귀환 혹은 강제출국을 당하였다. 사업장에서 S보다 더 오래 일한 한국인도, 외국인도 없으므로 더 이상 S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도 없었다.

모르쇠가 통하는 사회는 이제 그만

2014년 12월 말 퇴사하고 노동청 진정에서 고소까지 1년이 다되어 이제 S는 지쳐가고 있었다. S는 그동안 여러 번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태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귀국할 수 없었다. 이제 S는 한국나이로 55세가 되어 더 이상 야간근로가 쉽지 않아 어렵게 귀국을 결심하였으나 사건이 길어지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는 것이다. S는 사업장에서 10년을 넘게 일하였으며, 마지막 6년 동안은 하루 12시간씩 야간근로를 묵묵히 수행하였다. 이는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사업주는 S의 불리한 법적지위를 이용하여 10년 동안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다.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등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비치하여야 할 서류나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였다. 퇴직금 지급보다는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작성 및 비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훨씬 적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며, 이제까지의 처벌관행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영리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S가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라는 것은 결국 사업주가 준 것일 수밖에 없는데 사업주는 그러한 서류를 제대로 준 적이 없고, 월급도 현금으로 주었다. 그런데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를 경시한다면, 피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10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면 피고소인은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