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 근로자도 법적으로 똑같이 보호받는 거 맞나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09회 작성일 16-02-22 11:14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시흥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베트남 출신의 W(미등록)는 시흥의 미나리 농장에서 3년 일하다 퇴사하였다. W는 사업주가 농장에 일이 없을 때는 다른 농장으로 가서 일하게 하였고 월급도 부정기적으로 주었지만 그럭저럭 만족하며 일하였다. 그러나 퇴사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거의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였다.
W는 농장에서 일할 당시에는 E-9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을 그만둘 당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본국에 돌아가고도 싶었지만 농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이 적어 저축을 많이 못하였고,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도 있으므로 미등록으로 체류하면서 근로를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농장을 이미 팔았고 자신에게는 체불금품을 정산할 여력이 없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약속한 기일에도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다.

사업주에게 일부 양보하여 결정된 체불금품은 약 570만원이었다. 체불임금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200만원과 2015년 7월 1일 이후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생각하면 체불임금이 약간 남지만 약 90%의 임금은 보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집이 사업주명의로 되어 있어 압류도 가능한 상태였지만, W는 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1. 소액체당금제도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산/파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정부가 퇴직 전 3개월의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의 지급근거인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의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W가 일하는 농장은 4인이 근로했던 사업장으로 산재를 당하여도 보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체불을 당하여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제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 추가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흔치않다.

2.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의 불합리성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후 사업주의 집을 압류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던 중 법률구조공단 담당자가 W의 체류자격을 물었다. 사실대로 미등록이라고 얘기하니 미등록은 압류절차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부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법원에 예치해야 하는데 압류절차가 끝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등록 근로자의 경우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므로 보증금이 반환될 위험성이 높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증금을 외국인근로자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여도 공단은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없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 직원의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W와 센터는 수차례 공단을 방문해야 했다. W는 김포에서 일하고 있어서 일을 쉬고 안산까지 와야만 했고 교통이 좋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처음 W와 방문 했을때 사업주의 통장가압류를 요청하였는데 담당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가져오라고 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가져다주었더니 W의 자필사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후에는 자필사인 외에 검찰의 사업주 기소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제출하였더니 마지막에는 미등록이라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인 것이다.

담당자는 미안했던지 센터에서 처음 요청했던 통장압류를 신청해주겠다고 하며 선심쓰듯 W가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사업주의 통장을 압류를 했지만 잔고가 없었는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관련법령 및 정보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6.15>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전문개정 2010.1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이하생략-
평가 및 의의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1만 3292명(2015년 6월 기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에서는 함구하고 있다. 농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조항으로 인하여 제조업 근로자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산재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액체당금의 취지가 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긴급구조의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면 더더욱 농업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미등록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논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의 본래 취지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강제출국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구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공감하기는 힘들다. 강제집행 중 근로자가 단속되어 절차를 중단해야 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강제출국 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계속하고 절차 종료 후 근로자 개인의 해외송금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