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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성노동자의 부당해고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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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32회 작성일 18-05-02 17:46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8년 1월, 임신과 출산휴가기간 중인 필리핀 여성노동자 M의 부당해고 및 일시출국 후 입국을 거부당해 이를 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8년 1월 11일 만삭의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 M이 센터에 내방하였다.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1월 13일까지만 근로하고 나가라고 한 것이다. M은 본인이 해고당하는 사유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으며, 해고예고 역시 받지 못한 상태라 많이 당황한 상태였다.
- 사업장에 퇴사사유를 문의하니, 노동자가 임신으로 인해 업무속도가 느려졌고 새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서 M이 사용하던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 센터에서는 M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사업장에서 3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만약을 대비해 출산휴가 신청 및 확인서를 받아두었다.
- 출산휴가를 받은 M은 1월 말에 출산을 하였고 3월에 아기를 본국에 맡기기 위해 일시 출국하였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다시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 센터에서 입국거부 사유를 확인하니 사업장에서 2월20일에 고용센터에 퇴사로 고용변동신고를 했는데 M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일시출국 했고 당연히 퇴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국대상자가 된 것이었다.
- 센터는 M이 출산휴가 중이었고 이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퇴사시킬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휴가 신청당시 만약을 위해 받아 둔 휴가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확인시켜 주었다.
- 센터의 지원으로 M은 입국할 수 있었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측의 고용변동신고가 부당함을 설명하였고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퇴사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위 상담은 사업장이 임신으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려한 사건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흔하게 겪는 부당한 사례이다.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안내하고 출산전후휴가 등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