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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이주여성 미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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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47회 작성일 18-05-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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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성희롱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전기장판 생산 공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여성 이주노동자가 노동을 함. 사업장에서 12월 12일에 11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현재 물품이 없어 일이 없으며 물품이 들어오면 다시 부를 테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함. 노동자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12월 급여 요청을 위해 사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음.
그래서 12월 15일 사업장을 찾아갔음. 그러나 사장은 없었고 짐을 챙기러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에 자신이 지내던 방에 들어갔다가 공장장이 따라 들어와 바지를 벗기려 함. 저항하자 벽에 여성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음.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바지를 벗기는데 시간이 걸렸고 다행히 도망을 칠 수 있었음. 미등록이여서 두렵고 불안했지만 공장장이 쫓아올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함. 공장장의 성폭력은 처음이 아니었음. 수시로 작업 중에 엉덩이를 만지고 부엌, 식당 등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을 만짐. 볼에 뽀뽀 하고 호텔을 가자고 한 적이 있음.
체불임금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았고 공장장은 도망을 갔으나 2개월 후에 잡힘. 도망간 소식을 듣고 자신을 찾아올까봐 필리핀 여성이 매우 두렵다고 함. 공장장 가족이 3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연락을 함. 공장장의 가족이 연락을 하는 것 자체도 필리핀 여성에게는 트라우마 이었음. 결국 공장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