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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아파서 결근했는데 계속 일을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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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65회 작성일 16-02-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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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태국 출신 A(E-9)는 몸이 아파서 2일 결근 후 출근했으나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A를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A는 사업주에게 사과하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는 그 때마다 근로수령을 거부하였다. A는 더 이상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는 A의 진술을 토대로 동 근로자의 결근일과 출근일, 사업주의 발언 내용 등을 이동 경로에 따라 상담일지에 작성한 후 사업주와 통화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사업주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다. 사업주는 A를 신뢰하지 않아 강제 귀국시키겠다고 통보하였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전적으로 관할고용지원센터의 권한임을 안내한 후 A의 근로제공을 수령하던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던지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후 수차례 사업주와 통화하여 사업주의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센터는 사업주에게 사유발생일(근로수령 거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고용변동신고 마감 기일까지 A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거나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직권변경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고용변동신고 기일이 지나도 사업주의 입장표명이 없어 센터는 관련 문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 외국인 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사업장 직권변경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센터에서는 A 명의로 민원제기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다. 민원제기서는 근로수령 혹은 해고 결정을 촉구하는 권고를 사업주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주의 결정 및 통보가 없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직권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센터는 민원제기 접수 다음 날 관할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재통화하여 사건처리 결과를 문의하였다. 담당직원은 A의 민원제기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사업주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자 사업주가 A의 고용변동신고(퇴사)를 동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여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센터는 A에게 고용변동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전달하고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구직신청을 할 것을 안내한 후 상담을 종결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평가 및 의의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주 또한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해고나 퇴사처리(고용변동신고) 없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는 근로자에게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를 권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업주의 노무 수령 거부의 권리는 특별한 경우(근로자가 생산 현장에서 고의적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사가 한정되어야 한다.[*출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2013. 9. 18, 사례번호 207번)]

- 본 사례 역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센터에서 A의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관련법을 근거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제기함으로 비록 처리까지 약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고용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무사히 사업장 변경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