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밀린 월급 지급해 주세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68회 작성일 15-07-30 15:1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3인은 한국인 반장 A를 따라다니며 군포시 당동의 아파트 현장과 서울 우면동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욕실 등의 타일공정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 A씨는 본인에게 일을 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며 원청업체의 관계자를 만나서 대금 문제가 해결되면 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었다.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고려인 지원 단체인 ‘고려인 야학 너머’로부터 상담을 접수하여 사업주에게 계속 체불 임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수개월째 체불 상황이 지속되었다. 피해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노동청 진정 접수 및 출석을 위임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상담 지원을 위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원청업체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고려인들이 일한 두 건설현장은 원청업체가 달랐는데 다행히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상담팀은 근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업체 이름을 근거로 아파트 공사 발주처에 전화하여 근로자들이 일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청업체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원청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원청업체 담당자는 A와 공사금액에 대한 의견차는 있지만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원청업체 담당자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A를 만나는 일자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청업체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군포시 당동의 아파트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A와 원청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 접수 이후 A와의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

협상 과정에서 난감한 일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자들이 기재한 근로확인내역서도 부재하는 관계로, A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일당 및 근로내역이 서로 상이했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두 곳에서 일한 대가로 A에게서 받아야 할 임금 총액에서 중간에 한 번 지급받은 내역을 뺀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증거자료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에 반해 A는 진정을 제출한 소재지의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현장 한 곳에서의 체불 금액은 근로자들의 주장과 A의 주장이 거의 일치하여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청 진정은 취하하였다.

A는 또 한 곳의 공사 현장인 서울 우면동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은 다른 원청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니 추후에 협의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근로자들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일하러 내려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 건은 근로자들의 지방 현장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평가 및 의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고 한다면 위 사례에서는 반장 A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일명 ‘반장’ 또는 ‘오야지’등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청업체(직상수급인)와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근로자는 직영업체와 반장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중동포나 고려인 동포의 경우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책임구조가 없는 반장에게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장의 전화번호 외에 직영업체에 대한 정보도 없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반장과 일을 했다손 치더라도 임금체불을 당하였을 경우 노동청 진정은 직영업체와 반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연대책임이므로 반장이 임금지급을 못 할 경우 직영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위 사례처럼 반장에게 임금지급요청을 하였을 때는 수개월동안 미루었던 것이 직영업체와 함께 노동청 진정과 동시에 약 1달 만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 이는 직영업체의 압력을 받은 A가 임금지급을 서두른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