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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남편이 이혼판결에 항소한 이주여성 법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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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32회 작성일 18-08-23 14:33

본문

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캄보디아 여성의 전화. 한국남자 A와 결혼하였으나, 부부불화와 장기간 별거 등 사유로 이혼 판결이 났음. 그러나 남편 A가 항소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수임료를 더 요구하는 상황임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7일
센터로 연락해 남편의 항소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 된다고 함. 판결문 가지고 내방 요청

8월 3일
판결문 없이 내방 함. 판결문이 있어야 변호사님에게 자문 등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다음에 변호사님과 약속 잡았을 때 꼭 가지고 함께 변호사에게 방문하기로 함

8월 5일
변호사와 약속 잡음

8월 14일
- 변호사 사무실 함께 방문. 판결문과 항소기각에 대한 판결문 2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함. 항소기각에 대한 내용은 피고의 보완한 내용을 보더라도 1심판결과 같다는 내용으로 기각함
- 당사가가 남편이 또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변호사님이 그때 알려주면 본인이 변호해주겠다고 함. 그러나 항소기각의 내용으로 보아 또 항소를 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므로 법원에서 안 받아 줄 것 같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