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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고용변동사유 정정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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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93회 작성일 16-0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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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스리랑카 출신 K(E-9)는 고용주로부터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에 따라 다시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K는 고용주의 권유에 따라 자신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였다. K의 경우에 자신의 취업활동 기간이 약 7개월 후면 총 4년 10개월로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K는 현재까지 사업장변경을 2회 하였으나, 첫 번째 사유는 사업장 폐업 때문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변경한 것이고, 두 번째 사유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 제도에 따른 재입국 취업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가서 재입국 취업을 요청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재취업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이유는 K가 사업장을 변경한 사유에 있어 첫 번째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시 실제로 폐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K의 고용변동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당사자간 자율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실제 해당 사업장은 A씨가 퇴사한 뒤 4개월 후에 폐업함). 이에 K는 첫 번째 사업주에게 고용변동신고 정정 요청을 하였고, 해당 사업주는 실제 경영상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했다는 증명서류 등과 사업주 본인이 이를 직접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는 이러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고용변동신고 내용을 정정해 주지 않았고, 결국 K는 이를 포기한 채 출국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평가 및 의의 당시 관할고용센터에서는 이러한 입증서류에도 폐업신고일과 고용변동신고일 사이에 약 4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있다는 점, 폐업 2개월 전까지 매출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정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사업주 본인이 이를 잘못 신고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점, 경영상 매우 어려웠던 점이 매출전표에 나타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K 등 외국인근로자 3명을 퇴사시켰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변동사유 정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